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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규제 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 커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 규제 대상 회사보다 내부거래 비중 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4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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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2019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 분석
사익편취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90% 이상 ‘수의계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대기업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규제를 받는 회사의 내부거래 규모나 비중이 줄어들고 있지만 총수일가 지분율이 기준보다 낮아 규제를 피하고 있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90.4%가 수의계약 형태로 이뤄지고 있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2019년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각지대 회사들은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규제회피 방지 등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 “사익편취 규제대상 및 사각지대 회사의 수의계약 비중이 여전히 높아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작년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작년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p) 줄었다. 금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에 비해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반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 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p 높아졌고 금액도 27조5000억원으로 24조6000억원에서 2조9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회사와 규제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 추이/자료=공정거래위원회

총수일가 지분율 20~30% 구간 상장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1.0%p, 금액은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p, 금액은 1조3000억원 늘어났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반면, 10대 미만 집단은 내부거래 비중이 0.6%p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중 수의계약 비중은 각각 86.8%와 90.4%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수의계약금액 및 수의계약비중/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과 수의계약금액 및 수의계약비중/자료=공정거래위원회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중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의 수의계약 비중은 사업시설 관리업(100%), 부동산업(100%), 시스템통합(SI)(86.2%), 플라스틱 제조업(79.7%)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각지대 회사는 사업지원 서비스업(99.9%), 종이제품 제조업(99.7%), SI업(91.2%), 전문직별 공사업(82.5%) 순으로 수의계약 비중이 높았다.

이와 함께 공시대상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은 총 198조6000억원, 비중은 12.2%로 전년 대비 비중은 0.3%p 높아지고 금액은 7조2000억원 증가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41.4%), SK(25.2%), 넷마블(23.1%) 순이고,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SK(46조4000억원), 현대자동차(33조1000억원), 삼성(25조원) 순이었다.

작년과 올해 연속으로 공시대상 집단에 선정된 기업군 57개의 내부거래 비중은 12.0%에서 12.2%로 0.2%p 증가했다. 내부거래 금액은 190조7000억원에서 198조2000억원으로 7조5000억원 늘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아진 집단은 카카오(4.3%p), 효성(3.4%p), 현대중공업(2.5%p) 순이었다.

내부거래 금액이 많이 증가한 집단은 SK(3조6000억원), 현대중공업(1조8000억원), 현대자동차(1조3000억원) 순이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13.7%에서 13.8%로 전년 대비 0.1%p 높아졌고 금액은 142조원에서 151조1000억원으로 9조1000억원 불었다.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은 계속됐는데, 총수일가 지분율이 100%인 기업은 내부거래 비중이 24.2%였고 지분율 50% 이상 100% 미만인 곳은 11.5%, 30% 이상 50% 미만은 11.3%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직계열화와 같은 산업특성과 무관하게 내부거래가 발생하는 SI업, 사업지원 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에서 내부거래 및 수의계약 비중이 높아 거래관행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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