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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 납세자 세법교실
국세공무원교육원, 11월 납세자 세법교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4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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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업승계지원, 비영리법인 세무, CEO세금교실 등
- 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사례 1~2 교육도
- "수강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 신청하면 참여 가능"

국세공무원교육원이 세법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를 대상으로 ‘11월 납세자세법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납세자 세법교실은 수원 국세공무원 교육원 납세자세법교실 교육장에서 실시된다.

11월 1일 가업승계지원(가업상속공제 및 관련 과세특례제도), 8일 비영리법인 세무(비영리법인 세무관련 이론과 실무), 15일 조세법 해석과 적용(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개별세법과의 관계 등), 22일 CEO를 위한 세금교실(CEO가 알아야 할 주요세금 및 가업승계 지원제도), 28일 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사례 1(증여세 과세개요 및 증여재산의 종류, 증여재산 평가), 29일  증여세 과세제도 및 신고서 작성사례 2(증여세 과세가액 및 세액계산, 신고서 작성사례)에 대한 강좌가 진행된다.

세법 강좌 수강을 희망하는 모든 납세자는 수강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강좌별 신청기간에 맞춰 수강 신청하면 된다.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http://taxstudy.nts.go.kr)에 접속, ‘납세자세법교실’ → ‘참가신청’에서 원하는 과정을 수강신청하면 된다. 선착순이며 마감된 과정은 추가 신청이 불가능하다.

1일 교육과정 시간은 9시50분부터 16시 50분까지(6시간)다. 단, 가업승계지원 교육과정은 3시간 진행한다. 교육비와 교재비는 무료지만 밥값은 교육생 부담이다.

세법교실 계획·일정 관련 궁금한 사항은 제주 국세공무원교육원 교육지원과(☎064-731-3216)로, 장소·운영 관련 사항은 수원 교육지원과(☎031-250-2332)로 문의하면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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