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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납보위에 국세청 출신 위원 많은데, 공정할까?”
김영진 “납보위에 국세청 출신 위원 많은데, 공정할까?”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5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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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보위, 독립성 위해 전원 외부위원으로 구성"
- 국세청 출신이 납세자보호위원이 226명(13.6%)
- 세무전문가 99%…납세자 다양한 요구 반영할까?

국세청의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 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국세청 출신 위원이 많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이 제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구성 현황’자료를 분석해  2019년 6월 기준으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위원 1646명 중 13.7%인  226명이 국세공무원 출신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위해  세무서와  지방국세청 및 국세청 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모두를 외부인사로 구성하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됐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보면 내부인사로 볼 수밖에 없는 국세공무원 출신 위원들을 납세자보호위원으로 임명하는 것이 적절하냐는 논란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또 위원들 99%가 세무관련 전문가이기 때문에 위원 구성에서 납세자가 의 다양한 세무행정 요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 직업은 세무사가 734명으로 44.6%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회계사 357명(21.7%), 변호사 379명(23.0%), 기타 11명(0.6%) 순이다. 

김영진 의원은 “국세청이 납세보호위원회의 독립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은 잘 알고 있다”면서도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에 대한 중단요청이나 중소규모납세자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의 제기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세공무원 출신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에 세무사, 회계사 등 세무관련 전문가를 위촉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직업군 확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20196월 기준)

(단위 : )

 구분

전체인원

(공무원출신)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

교수

기타

본청

15(3)

3

2

3

7

-

서울청

378(52)

179

94

89

15

1

중부청

280(40)

134

51

63

29

3

인천청

172(20)

87

36

35

14

-

대전청

200(36)

93

36

48

22

1

광주청

181(23)

69

38

47

27

-

대구청

175(23)

69

37

40

25

4

부산청

245(29)

100

63

54

26

2

전체

1,646(226)

734

357

379

165

11

(자료출처 : 2019년 국세청 국정감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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