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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받은 날부터 익금산입
지자체 국고보조금, 교부통지 받은 날부터 익금산입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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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해 받는 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내국법인이 지자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함“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익금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자체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해 받는 보조금의 익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24, 법인세과-472, 2018.02.27.).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법인, 법인세과-570, 2012.09.21.’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법인, 법인세과-570, 2012.09.21.’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교부받은 임차료보조금이 국고보조금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는 해당 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201×년 ×월 ××시로부터 ‘××시 의류제조업체 상생협업사업’을 위탁받아 업무를 대행해 진행하고 있으며, 대표와 직원 인건비 등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해 국고보조금을 수령해 지출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지자체의 업무를 대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월별로 청구해 받는 보조금이 익금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제7항의 내용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제43조를 제외한다)·「조세특례제한법」 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해서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이다.

이와 함께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의 내용은 ‘영 제71조 제7항을 적용할 때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다.

여기에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7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의 내용은 ‘법인이 가격안정을 위하여 정부로부터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의 귀속시기는 동 국고보조금의 교부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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