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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재 “서울국세청, 불복 소송 절반 가까이 패소…퇴직자 로펌행과 연관”
박명재 “서울국세청, 불복 소송 절반 가까이 패소…퇴직자 로펌행과 연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5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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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국세청 건당 패소금액 매년 높아져…지난해 87.8억
- “국세청 실무 핵심인력 민간 유출 막을 방안 마련” 주문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청장 김명준)이 과세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비율은 금액기준으로 46.2% 달해 전국 지방국세청 중 지난 2016년 이후 3년간 큰 차이로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14일 서울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에 “서울국세청이 과세한 금액 중 불복이 제기된 소송에서 금액의 절반을 돌려준 것”이라면서 “대형 로펌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재취업한 서울지방국세청 퇴직자가 많은 것과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세청이 박명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인원은 총 24명으로, 이중 서울국세청 출신이 14명, 중부국세청 5명, 본청 2명, 인천국세청 1명, 대전국세청 1명, 광주국세청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4년에 1명, 2015년에 2명, 2016년 3명, 2017년 8명, 2018년 5명, 2019년 8월까지 5명으로 해가 갈수록 국세청 퇴직자의 이직이 활발해지는 모양새다.

박 의원은 “이는 대부분 세무사 자격증이 없어서 심사를 받은 사례들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법인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김명준 서울국세청장에게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이나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때는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며, 국세청장·차장·지방청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의 경우에도 세무사 자격으로 자본금 50억원 미만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 취업심사 없이 들어갈 수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고위직 출신 등은 세무법인에서 일하다 제한기한이 끝난 후 대기업이나, 대형로펌 등으로 자리를 옮기고 있는 것”이라 지적하고 “고위직 재취업에 대한 실상파악을 했는가”라고 질의했다.

김 서울국세청장은“퇴직자들의 재취업 현황 파악에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청별 행정소송 패소율은 건수기준은 서울국세청 17.1%, 대구국세청 10.7%, 대전국세청 10.6%, 부산국세청 9.4%, 중부국세청 7.9%, 광주국세청 1.8%이다.

금액기준으로는 서울국세청 46.2%, 부산국세청 30.8%, 중부국세청 22.4%, 대전국세청 2.6%, 대구청이 0.8%, 광주국세청이 0.3%이다.

박 의원은 “서울지방국세청의 행정소송 패소율을 금액기준으로 2016년 3.2%, 2017년 27.2%, 2018년 46.2%로 급증하고 있다”면서 “제기된 금액의 절반을 돌려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의 평균 패소율은 건수기준 2016년 11.5%, 2017년 11.4%, 2018년 11.5%이며, 금액기준으로는 2016년 16.4%, 2017년 24.3%, 2018년 2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서울국세청의 1건당 패소금액은 2016년 31.8억원에서 2017년 80.5억원, 2018년 87.8억원으로 높아져 주로 대형소송의 패소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불복 금액이 큰 서울청의 패소금액이 매년 높아짐에 따라 같은 기간 전국 지방청의 1건당 평균 패소금액도 2016년 24.5억원, 2017년 52.2억원, 2018년 62.5억원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이 높은 소송 패소율에 인재유출이 영향을 미친다”고 봤다.

박 의원은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일하거나 개업으로 새로운 세무 인생을 살고 있는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특히 전관의 특혜가 점차 사라져가는 추세라 한창 실무에 능통한 시기에 민간으로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김 청장에게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으로 확산되는 추세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법무법인·세무·회계법인 퇴직자 재취업 현황>

일련

번호

퇴직전

소 속

직급

성 명

공 직

퇴직일

취 업 현 황

취업업체

직책

취업일

1

국세청

6

○○○

’13.12.23.

법무법인 태평양

세무사

’14.01.02.

2

중부청

6

○○○

’15.07.06.

세무법인 하나

직원

’15.09.01.

3

대전청

6

○○○

’15.06.30.

세무법인이우

사무장

’15.10.05.

4

중부청

6

○○○

’15.08.31.

세무법인 명인

직원

’16.06.01.

5

서울청

7

○○○

’15.01.24.

법무법인(유한바른

전문위원

’16.12.01.

6

중부청

6

○○○

’15.07.06.

예일세무법인

세무팀본부장

’17.02.20.

7

서울청

6

○○○

’16.12.31.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17.04.03.

8

서울청

6

○○○

’16.12.31.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17.04.03.

9

서울청

6

○○○

’15.09.08.

세무법인다솔

본부장

’17.04.03.

10

국세청

7

○○○

’17.03.10.

한영회계법인

대리(통번역)

’17.05.01.

11

서울청

6

○○○

’16.12.31.

이현세무법인

자문위원

’17.05.10.

12

서울청

7

○○○

’14.09.19

안진회계법인

이사

’16.09.01.

13

서울청

6

○○○

’17.06.30.

광교세무법인

부장

’17.08.31.

14

서울청

6

○○○

’17.06.30.

세무법인다솔

전문위원

’17.11.01.

15

서울청

5

○○○

’17.12.31.

세무법인로고스

직원

’18.03.01.

16

서울청

5

○○○

’18.06.30

고려세무법인

이사

’18.08.01.

17

서울청

7

○○○

’15.12.31.

세무법인호연

직원

’18.04.01.

18

중부청

7

○○○

’16.02.29.

세무법인신승

실장

’18.03.01.

19

서울청

6

○○○

’18.12.31.

세무법인세연

팀장

’19.03.01.

20

중부청

7

○○○

’18.06.12.

세무법인신승

부장

’19.04.01.

21

광주청

6

○○○

’18.12.31

인정세무법인

팀장

’19.04.01.

22

서울청

6

○○○

’18.06.30

세무법인올림

직원

’18.08.20.

23

인천청

6

○○○

’17.12.31.

세무법인세연

직원

’19.06.01.

24

서울청

6

○○○

’19.06.30.

태성회계법인

이사

’19.08.01.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은 서울지방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불복 패소 증가가 국세 공무원의 로펌행과 연관 있지 않냐고 따져 물었다. / 사진=이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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