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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엘리베이터, 중부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423억 납부 완료
현대엘리베이터, 중부국세청 세무조사로 추징금 423억 납부 완료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5 14: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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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자본의 4.6%…회사관계자, "9월 조세심판청구 접수완료"
- 국세청과 사업소득세율 2% vs 기타소득세율 20% 시각차이
- 올상반기 영업익 전년비 1.2%↓, 작년 영업익 전년비 5.8%↑

유가증권시장 상장기업 현대엘리베이터(주)(대표 장병우)가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후 추징금 422억6800만원을 부과받았고, 추징금 전액 납부후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절차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8일 "6월11일 중부국세청이 2014~2017 사업연도에 대한 정기 세무조사를 벌여 법인세 등 추징금 총 422억6800만원을 부과했다"며 "이는 자기자본 9264억2300만원의 4.5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회사관계자는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9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신청했고, 현재 조세심판원에서 서류 검토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지난 6월 11일 벌금등의 부과 공시 후 한 언론에 따르면, 현대엘리베이터는 특정수입을 사업소득으로 처리하면서 추징금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현행 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사업적인 요소가 있는지, 일시적인 소득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사업소득세율은 2%, 기타소득세율은 20%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4년 네덜란드 소재 법인 케이프 포츈(Cape Fortune B.V)의 국내 소득을 원천징수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케이프 포츈의 소득이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급액의 2%(사업소득세율)을 관할 관청에 납부했다. 반면에 국세청은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케이프 포츈의 국내소득이 기타소득이라고 판단해서 현대엘리베이터가 케이프 포츈에 지급한 금액의 20%를 추징금으로 부과했다. 전체 추징금의 95.9%(405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기자의 해당 부과사유 내용확인 질문에 회사 관계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다.

연결기준 올 상반기 현대엘리베이터 매출액은 8813억1000만원으로, 전년(9141억2800만원)대비 3.6% 줄었다.

영업이익은 600억4500만원이다. 전년 607억8700만원 대비 1.2% 감소했다.

반기순이익은 51억500만원이다. 전년은 225억4300만원 손실이었다.

한편 현대엘리베이터 2018년 법인세 납부액은 9억1300만원이다. 이는 전년 9억2900만원대비 1.7% 감소한 수치다. 이천세무서 2018년 법인세수 3조2870억9800만원의 0.03%를 차지하는 금액이다.

매출액도 1조8772억1800만원으로 전년(1조9937억100만원)대비 5.8% 줄었다.

영업이익은 1430억6800만원으로 전년 1352억8500만원대비 5.8%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14억5800만원이다. 전년 790억100만원 대비 98.2% 감소했다.

2018년말 현대엘리베이터 최대주주는 7.9% 지분을 보유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이다. 그 밖에 현대글로벌(주)(7.7%), 김문희  현정은 회장 모친(5.5%), 임당장학문화재단(1.4%), 현지선 현정은 회장 언니(0.4%), 현일선 현정은 회장 언니(0.3%), 정지이 현정은 회장 장녀(0.3%) 등이 지분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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