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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준 서울국세청장, “해외에 서버 있는 글로벌 IT기업도 과세 가능”
김명준 서울국세청장, “해외에 서버 있는 글로벌 IT기업도 과세 가능”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5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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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자회사의 ‘계약 체결권 상시 행사’ 등 상황 있다면 과세할 수 있어”
- ‘구글세 도입’ 질의엔 “現 ‘조세체계와 배치’ 의견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왼쪽부터)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승구 기자
(왼쪽부터)최정욱 인천지방국세청장,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장, 유재철 중부지방국세청장/사진=이승구 기자

김명준 서울지방국세청장이 15일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에 대한 과세와 관련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있더라도 국내에서 사업이 이뤄지고 있다면 과세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서울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서울국세청‧중부국세청‧인천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기업처럼 고정사업장이 국내에 없으면 과세가 어려운데 IT기업의 경우 고정사업장인 서버가 해외에 있어 과세가 어려운 것 아니냐”는 추경호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 청장은 “국내 자회사가 계약 체결권을 상시적으로 행사하는 등 상황이 있으면 (과세가) 가능하다”며 “글로벌 디지털 기업에 대해 고정사업장 성립 여부를 엄정히 보겠다”라고 답변했다.

추 의원이 “현재 법령하에서 글로벌 IT기업의 서버가 외국에 있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뜻이냐”고 거듭 질의하자 김 청장은 “과세 요건 입증이 쉽지는 않지만 근거가 충분히 있다면 가능하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이른바 ‘구글세’ 도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김 청장은 “세법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곤란하지만, 현재 조세 체계와 배치된다는 얘기가 있어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추 의원이 구글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를 묻자 김 청장은 “개별 정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하지만 조세 법령 체계 내에서 엄정히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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