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두관 의원 “수입차 타면서 세금은 안내…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야
지난해 말 기준 서울 강남 3구의 체납액이 서울 지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서별 체납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서울지방국세청의 체납발생 총액은 8조232억원으로, 전년 대비 684억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강남3구의 체납액은 3조1209억원으로 서울국세청 전체 체납액의 39%를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의 체납액은 4조9023억원(61%)이었다.
서울시의 2억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도 강남3구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시 전체 고액·상습 체납자는 1486명, 체납액은 1조2537억원이었는데, 이 중 강남3구의 체납자는 443명(30.1%), 체납액은 4245억원(34.2%)을 차지했다. 나머지 22개구 비강남 지역은 체납자 1043명(69.9%), 체납액 8292억원(65.8%)이었다.
지방세 체납액 역시 강남 3구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김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에서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총 1만6071명으로 체납액은 7170억5000만원이었다. 이 중 강남 3구의 체납자는 6933명(43.1%), 체납액은 3387억5100만원(47.2%)이었다.
강남 3구의 체납자들이 보유한 수입차는 692대로 파악됐다. 고급 수입차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견된 것이다.
김 의원은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있으면서 고의적·지능적 방법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국민적 공분 및 상대적 박탈감이 야기되고 있다”며 “국세청은 재산추적팀 강화,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 확대 등 가능한 모든 방안을 동원해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세청의 2018년 말 기준 체납액은 29조623억원이었고, 이 중 현금으로 징수해 정리가 끝난 금액이 10조7207억원이며, 징수가능성이 없어 정리를 보류시킨 금액이 7조6478억원, 소송패소·경정청구 등으로 취소 된 기타 금액이 1조5544억원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남은 징수해야할 세금인 정리중체납액은 9조139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7년 정리중체납 8조1060억보다 1조334억원이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