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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20개 대형법인 외부감사인 사전통지
금감원,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220개 대형법인 외부감사인 사전통지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6 08: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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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시행 감사인주기적 지정제 첫 지정
2주이내 재지정 요청 가능…11월 본통지

금융감독원(워장 윤석헌)이 주기적 지정대상 220개사와 직권지정대상 635개사 등 총 855사에 외부감사인을 사전통지했다고 15일 밝혔다.

특히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 첫 대상자인 개별재무제표 기준 자산규모 1826억원 이상 상장사 220개사에 대해 외부감사인이 선정됐다. 

금감원은 시가총액 상위 100대 상장사 중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등 20곳이 포함됐다고 밝혔는데, 업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삼성전자의 감사인인은 안진회계법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는 40여년 간 삼일회계법인이 외부감사를 맡아왔으며, 이번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대상이 됨에 따라 빅4 중 어느 회계법인이 감사인으로 지정될 지 업계의 집중됐었다. 

아울러 SK하이닉스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신한금융지주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삼일회계법인으로, KB금융지주는 삼일회계법인에서 한영회계법인으로 각각 외부감사인이 교체될 것으로 전망된다.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하면 이후 3년 간은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제도다. 

금감원은 “2020년 주기적 지정대상 상장사 459사 중 분산 지정 방식에 따라 자산 규모가 큰 220곳이 우선 지정했으며 나머지는 앞으로 순차적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통지받은 회사와 외부감사인은 재지정 요청 등 의견이 있는 경우 통지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금감원에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의견을 반영해 11월 둘째주에 본통지를 할 예정이다. 

본통지를 받은 회사는 2주 이내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만약에 사전통지내용에 이견이 없다면, 본통지 이전에도 외부감사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올해가 시행 첫해인 점을 고려해 감사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계약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연장해 운영하기로 했다.

연장사유를 적시해 공문으로 요청하는 경우 통상 2주 내외 추가기한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지정감사계약이 원활하게 체결되도록 과도한 지정감사 보수와 관련해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등을 통해 지원활동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주기적 지정대상 외에도 상장사 513사, 비상장사 122사 등 직권 지정대상 회사 총 635개 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직권지정해 사전통지했다. 

금감원은 “이번에 사전통지를 포함해 2019년 현재까지 직권지정된 회사는 1011사로 지난해 총 699사 대비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연속 영업손실 등 신규 직권 지정사유로 지정된 회사는 258사로, 이때문에 지정대상이 크게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직권 지정된 회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상장사가 197사로 가장 많고, 부채비율 과다가 111사, 상장예정회사 101사 등 순이다. 

 

 

시총 상위 100대 회사 중 20년 주기적 지정회사

 

(단위 : 억원)

구분

시장구분

회사명

시가총액*

’18년말 자산규모

1

유가

삼성전자

2,934,148

2,190,214

2

유가

SK하이닉스

582,402

609,806

3

유가

신한지주

196,082

301,142

4

유가

KB금융

175,398

256,231

5

유가

삼성생명

140,600

2,622,305

6

유가

S-Oil

114,272

160,815

7

유가

엔씨소프트

113,283

28,820

8

유가

카카오

113,224

62,028

9

유가

삼성전기

83,657

54,489

10

유가

롯데케미칼

82,261

152,019

11

유가

웅진코웨이

60,073

23,319

12

유가

미래에셋대우

47,794

666,839

13

유가

삼성카드

39,508

230,047

14

유가

CJ제일제당

32,668

85,895

15

유가

메리츠종금증권

29,940

236,863

16

유가

GS건설

24,657

110,728

17

유가

CJ

23,312

28,119

18

유가

현대해상

23,155

437,194

19

유가

BNK금융지주

22,522

60,807

20

유가

KCC

22,485

86,596

* ’19.10.11.기준 시가총액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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