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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가 항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과점주주가 항상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 승인 2019.10.1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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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주식회사 A는 아파트 건축사업을 시행하려던 회사이고, 주식회사 X는 위 사업을 시공하려던 회사이다. 주식회사 A는 2009.1.1.경 보통주식 30000주를 발행했는데, 주식보유 현황은 원고 B가 15000주(50%), 장C이 9000주(30%), 황D가 6000주(20%)였다.

원고 B는 2009.12.18. 장C로부터 주식회사 A의 주식 9000주를 9000원에, 황D로부터 주식회사 A의 주식 6000주를 6000원에 각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명부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 B의 주식수를 30000주(100%)로 기재했다.

과세관청은 2012.9.14. 원고 B에게 장C 및 황D로부터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가 되었다는 이유로 주식회사 A소유의 건설용지 가액 약 160억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원고 B는 구제받을 수 있을까?

법인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과점주주가 된 경우 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대해 법인과 별도로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지방세법은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입목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미 과점주주가 된 주주가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비율이 증가되는 경우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고,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다가 다시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그 당시 주식 등의 비율이 그 이전에 과점주주가 된 당시의 주주 등의 비율보다 증가된 경우에 그 증가분을 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법인을 설립할 때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보지 않는다.

여기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말한다. 과점주주는 해당 법인의 재산을 사실상 임의처분하거나 관리·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게 되어 실질적으로 그 재산을 직접 소유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보아 과점주주에게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법인이 취득세를 부담했는데 그 과점주주에 대해 다시 동일한 과세물건을 대상으로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며 의결권 등을 통해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 즉, 주주명부에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간주취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다만,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라 함은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 즉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의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회사의 경영자로서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위 사례에서 주식회사 A는 대출금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었고 원고B를 비롯한 주식회사 A의 주주들은 회사의 부도를 막기 위해 위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주식회사X에 회사의 사업부지 및 경영권을 양도하기로 했다. 그 과정에서 우발채무의 발생을 우려했던 주식회사X는 장C와 황D가 보유한 주식회사 A의 주식을 원고 B명의로 한 후 원고 B가 한번에 주식회사A의 주식을 주식회사 X에게 이전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법원은 “원고B가 이 사건 주식을 그 명의로 양수하여 명의개서를 한 것은 주식을 취득해 주주권을 행사할 의사가 없었는데도 주식회사 X의 요청으로 일시적으로 주주명부상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해두었다가 주식회사 X에 곧바로 그 명의를 이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실제로 원고 B는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한 날부터 6일이 지나 곧바로 이 사건 주식 전부를 주식회사 X에 양도했다.

이 사건 주식을 원고 B명의로 양수한 날부터 주식회사 X에 양도하기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B가 주식회사 X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주식의 주주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원고 B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양수한 경위와 목적, 이후 이 사건 주식 양도 경과 등을 종합하면, 원고 B가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하여 그 주식 비율의 증가분만큼 이 사건 회사의 운영에 대한 지배권이 실질적으로 증가함으로써 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법인의 운영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자인지 여부를 따지기 전에 간주취득세는 과점주주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므로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실지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납세자가 이를 입증한다면 간주취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다.

[대법원 2015두3591, 2019.03.28., 판례 변형]

 


류성현 변호사 법무법인(유) 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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