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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관련없는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납세의무 없어 가산세로 부과”
“증여 관련없는 사후관리 위반, 증여세 납세의무 없어 가산세로 부과”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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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Ⅱ.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의견에 대한 논거

 

 

 

 


② 공정거래법상 임원이라 함은 등기된 임원만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 본다.

특수관계인으로 보는 구 상증령 제19조 제2항<특수관계자의 범위>과 관련해 법인등기부상 등재된 법률상 임원만을 의미하고, 사실상 임원으로 활동한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판시한 판례도 있으므로(서울고등법원 2009누6263, 2011.5.9. 국패, 상고했으나 대법원에서 국패), 등기된 임원만이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에 해당된다.
 

 

 

 

 

 

 

 

 

 


③ 상증법상 임원에 대한 대법원 판례 및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보듯이 세법상 임원도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법률상의 등기이사만을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임원 또한 모두 비상장법인 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임원을 말하고, 상법상의 이사회는 이사전원으로 구성되는 필요, 상설적 법정기관으로 여기에서 이사란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법률상의 등기이사만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두10521, 2008.10.23. 대법원 2011두11990, 2013.9.12. 기획재정부 재산-307, 2016.5.2.).

 

④ 조사청이 주장하는 임원상여에 대한 대법원 판례로 쟁점사건과 다를 뿐만 아니라,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고 있어 이 또한 적용이 불가하다.

국세청은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 라목을 근거로 “임원의 범위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판단할 사항(서면-2015-법인-22274, 2015.3.20)”이고,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함(대법원 2011두 8802, 2011.7.28)”을 근거로 비등기 임원도 임원으로 볼 수 있다고 하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4호 라목에의 “준하는 자”는 “등기이사에 준하는 자”를 의미하는 것이지 상무이사에 준하는 것이 아니고, 이사회에 참석한 경우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임전결 규정에 따라 경영관리 업무만 담당했을 뿐 경영전반의 의사결정에 참여한 자로 볼수 없다.

조사청 주장대로 대법원 판례(2011두 8802, 2011.7.28)도 인정상여 처분에 있어 주주 등인 임원에 범위에 주주 사원 출자자로서 등기나 정관에 기재된 임원은 아니나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회계와 업무에 관한 감독권을 행사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여기에서도 사실상 경영에 참여해 경영전반의 의사결정과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하고 있다.

 

⑤ 의결권이 없는 계열기업 비등기 임원만으로는 공익법인에 출연하지 않은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을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 조세회피나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닌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계열법인의 상무라는 직함으로 “경영관리본부장”을 1년간 역임한 비등기 상무로서 경영에 참여하거나 의사결정 집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실이 없는 바, 그 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은 임원에 해당하므로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않아 사적지배가 불가한 상태에서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이상 조세회피나 탈루의 수단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어서 이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맡은 직책에 대해 일한 만큼 지급한 것이므로 가산세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참고 자료:임원의 범위에 따른 판례 및 적용례>

 

 

 

 

 

 

 

 

 

 

 


 

 

 


 

1) 의견

 

 


 

2)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4. “가산세”(加算稅)란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 부과의 제척기간) ①항>

3. 제1호·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역외거래의 경우 7년간)

4. 상속세·증여세는 제1호, 제1호의2,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이하 생략).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대법원 2001.10.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 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 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7두16974 판결 참조

가산세만 부과한 경우 비록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지만 국세포탈세액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가산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 할 것이다.


■국세청 질의회신 서일46014-10938(2002.7.20.)

(회신)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공익법인출연재산 사후관리:2011년 기준

1.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위반 시 상속세 과세]:상증법 제16조

① 출연재산 이행기간:신고기한(부득이 사유 인정)

② 공익법인 등 이사(1/5 초과불가):상증법 제16조 제1항

③ 출연주식 지분비율의 제한 5%(성실공익법인 10%):상증법 제16조 제2항

④ 상속인 등에게 이익의 일부가 귀속되지 않을 것:상증법 제16조 제3항

 

2.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요건 위반 시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1항

출연주식 지분비율의 제한 5%(성실공익법인 10%)

 

3. 공익법인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증여세 또는 가산세 과세]

(1) 사후관리 위반 시 증여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2항 및 제3항<상속 및 증여재산>

①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장기간 부득이 사유 인정)


② 출연받은 재산을 내국법인의 주식취득에 사용한 경우[5%, 10%(성실공익), 기준 적용]


③ 출연재산운용소득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外)에 사용


④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매각대금을 목적사업 외에 사용(매각대금으로 직접공익목적사업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을 취득한 경우를 사용인정)(3년 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


⑤ 기타 출연재산 등을 공익목적에 운용하지 않은 경우:[잔여재산 귀속의무위반, 특정인에게 혜택 제공)


⑥ 출연자 등에게 임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정상대가 없이)


⑦ 성실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성실공익법인 제외:상속세 또는 증여세 과세

 

(2) 사후관리 위반 시 가산세 과세:상증법 제48조 제4항 등<상속 및 증여재산 관련 없음>

① 공익법인 등의 주식 등의 보유기준 초과분 기한(2001.12.31.)내 감소시키지 않는 경우:

(가산세:주식시가의 5%, 10년 초과 불가)

☞ 2011.12.31. 부과제척기간 경과


② 운용소득의 기준(운용소득금액의 70%)미달 사용:5년 평균가능(가산세 10%)


③ 매각금액의 기준 미달 사용(1년 30%, 2년 60%, 3년 90%):(10% 가산세)


④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 위반:(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⑤ 출연자 등의 이사 취임(1/5)제한 위반:(가산세:지출된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


⑥ 재산가액 중 계열회사 주식보유한도[재산가액 중 30%(50%]의 제한위반:가산세5%


⑦ 특수관계 법인에 대한 광고·홍보:[가산세:「직접 지출된 경비」]


⑧ 공익법인 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위반:[ 전용계좌 미사용 금액에 대해 0.5%의 가산세]


⑨ 공익법인 등의 결산서류 등의 공시(4개월 이내)의무 위반:(자산총액의 0.5% 가산세)


⑩ 장부의 작성·비치의무 불이행:(수입금액 + 해당연도 출연받은 재산가액)×(7/10,000)


⑪ 출연재산의 계획 및 진도에 대한 보고의무 위반:[가산세:미제출분 또는 불분명한 부분의 금액에 상당하는 상속세액 또는 증여세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

 

3) 의견에 대한 논거

① 수증자가 비영리법인인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보면,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과 관련된 경우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수증자가 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상증법 §4의2 ①).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영리법인과 달리 수익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지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가액 등은 증여세가 과세된다. 반면에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비과세·감면 포함)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상증법 §4의2 ②).

그러나 비록 비영리법인이라 하더라도 종교, 자선, 학술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만, 이러한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사후관리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사후관리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상증법 §48).

굳이 부과제척기간이 동일하게 증여세로 적용하고자 하였다면, 증여세로 통일해야 함에도 증여세와 가산세로 구분하는 이유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고, 증여재산과 관련이 없는 사후관리규정 위반인 경우에는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에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다. 즉, 증여재산 여부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② 사후관리 유형을 보면, ㉮공익법인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요건 위반 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과세<출연재산과 관련>, ㉰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으로 가산세 과세<출연재산과 관련없는 사후관리 및 협력의무>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비과세 받은 상속재산과 증여재산과 관련해 위반한 5개 유형<상속 4개, 증여 1개>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로 보아 과세

☞ 증여세 납세의무자:상속인 및 공익법인<연대납세의무:증여자>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공익법인에서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하여 위반한 7개 유형의 경우에는 증여세로 과세하고,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되므로 증여세로 본다.

☞ 증여세 납세의무자:공익법인 ⇒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출연받은 재산과 관련 없는 11곳<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 포함> 유형에 대해서는 상증법 제78조(가산세)에 의하여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 가산세 납세의무자:공익법인 ⇒ 5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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