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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농민’으로 안 봐
근로·사업소득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농민’으로 안 봐
  • 일간NTN
  • 승인 2019.10.18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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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형별 비과세·감면, 과세특례

제2절 농지 등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
 

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조특법 §69)

2) 자경요건:취득일부터 양도일 사이에 8년 이상 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

※2006.2.9.이후 양도분부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한다.

※’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근로소득(총급여)과 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의 경작기간에서 제외(자경농지 및 축사용지 감면 동일)


①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업법인에게 양도시 자경기간 특례

- 2005.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5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

※2003.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자경기간 특례

- 2018.2.31.까지 양도하는 경우 3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

※2004.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이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을 말한다.

*경작기간 계산 시 상속받은 농지는 직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한다.


③ 상속받은 경우

㉠ 2006.2.9.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경작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만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다만, 2006.2.8까지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은 2008.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2010.2.18.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부(모)가 사망하여 모(부)가 상속 받고 모(부)가 재차 사망하여 자녀가 상속받은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 뿐만 아니라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도 상속인의 경작기간에 합산한다. 다만, 피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없는 경우 피상속인 배우자의 경작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함에 있어 201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상속인의 경작사실을 1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경우로 명확히 했다.

 

㉡ 2009.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을 말한다)되는 경우(상속받은 날 전에 지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상속인이 자경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한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7조 또는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정비구역

-「신항만건설촉진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신항만건설 예정지역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개발구역

-「철도건설법」 제9조에 따라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예정지구 또는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지역 등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해 해당 주민이 직접적인 행위제한(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분할 등)을 받는 지역

 

㉢ 2006.2.9.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그 농지가 2008.12.31.까지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 위㉡의 택지개발 예정지구 등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의 자경기간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할 때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2호 및 조특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를 교환·분합 및 대토한 경우로서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교환·분합 및 대토전의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을 당해 농지에서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경작행위 금지 요청을 받은 경우

거주자의 농지가 혁신도시지구로 지정되어 사업시행자로부터 경작행위 금지 협조 요청을 받고 경작하지 아니한 기간은 자경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조특법집행기준 69-66-17).

 

3) 농지요건:양도 당시 농지일 것

☞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며, 환지처분 전에 해당 농지가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이 되고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의 토지로서 환지예정지 지정 전·후 토지조성공사의 시행으로 경작을 못하게 된 경우에는 토지조성공사 착수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또한 2012.2.2. 이후 양도분부터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광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휴경하고 있는 경우에는 휴경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2005년부터 5년간 한시적으로 과세가 중단된 농업소득세가 2010.1.1. 폐지되어 2011.1.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농지가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에서 「농지」로 개정되었다(조특법 §69①).

 

4) 자경의 개념

① 의미

2006.2.9. 신설된 조특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서는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에 상시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농업 이외의 다른 직업을 가진 상태에서 농작업의 1/2 이상을 타인을 고용하여 그 노동력으로 경작을 한 경우 이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서울행정법원 2009구단3432, 2009.09.23.).

 

② 자경기간 계산방법 보완

2014.7.1.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근로소득(총급여)·사업소득(농업·축산업·임업 및 비과세 농가부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제외)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는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조특법 시행령 §66⑭). 이 경우 사업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본다(조특령 §66⑭단서, 단서부분은 2017.2.7.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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