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정재호,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2705억 국고손실”
정재호,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 매각으로 2705억 국고손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16 1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주식 물납세액 9060억원, 매각땐 고작 6355억원
- 현금으로 세금내는 납세자와 형평성문제 불거져
- "물납법인 세밀하게 분석, 국고수입 증대 꾀해야"
정재호 의원

최근 10년간 국세물납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차액이 2705억원에 육박,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납가액과 매각가액의 차이는 물납 때 주식의 가치가 과대평가됐음을 의미하므로, 현금으로 세금을 내는 사람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캠코)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 “물납주식의 대부분인 비상장주식의 경우 자본의 영세성, 기업정보 불균등, 시장성 결여 등으로 인해 물납 후 공매 시 적정가격으로 처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특히 “지금까지는 물납법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매각예정가격을 평가한 뒤 즉시 입찰 매각을 실시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물납법인에 대한 세밀한 분석을 통해 법인에 대한 맞춤형 관리·처분을 실시한 뒤 적정시점에 매각을 추진하여 국고수입 증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의 문제제기에 캠코는 "지난 10년간 비상장주식의 물납가액과 매각금액 간 괴리가 크게 발생한 건 사실이지만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지속 노력해왔다"며 "최근 1~2년 사이 매각금액이 물납가액을 넘어서면서 개선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문제가 계속 지적되자 지난 5월 기획재정부는 ‘2019년도 제4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 <매각보류 대상 선정 기준안>을 의결했다.

납세자가 국세를 비상장증권으로 납부할 때 향후 매각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매각을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준안의 골자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