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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 전부 허용’에 제동…세무사법 개정안 발의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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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우 의원 “회계장부작성‧성실신고 제외한 세무대리업무 허용이 골자”
- “변호사에 회계업무 전부 허용하면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 취지에 위배”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을 제외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회계에 관한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에 위배된다는 게 입법 취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세무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이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세무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가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해 ‘세무사법’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짐과 동시에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받도록 했다.

또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가 맡을 수 있는 세무사 직무 중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업무를 제외하고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등을 포함한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려면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처럼 실무교육을 받도록 했다.

앞서 작년 4월 헌법재판소는 2004~2017년 기간중 변호사 자격을 취득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자로 하여금 세무사의 직무를 수행할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2015헌가19), 올해말까지 다시 입법하도록 했다.

헌재는 심판대상 조항이 세무사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한 변호사의 세무대리를 제한하는 것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하는 데에 있어 '위헌성'이 뚜렷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에 따라 세무사 자격 취득 변호사에게 허용할 세무대리의 범위, 대리권한을 부여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내용은 세무대리를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능력의 정도, 세무대리에 필요한 전문가의 규모, 세무사 자격제도의 전반적인 내용,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 직역 간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해 입법개선을 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에는 회계 관련 과목이 전혀 없어 회계 전문성을 전혀 검증받지 않은 변호사에게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 중 ‘회계장부작성’과 ‘성실신고확인’ 등 회계업무까지 허용하면, 해당 분야 전문성을 검증한 경우에만 업무수행 권한을 부여하는 전문자격사제도의 근본취지를 위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에는 조세법이 선택과목에 불과하고, 조세법을 선택하는 비율이 각각 0.4%, 변호사 자격시험은 2.2%에 불과하다"면서 "사법시험과 변호사자격시험이 조세법‧회계에 대한 전문성을 검증하는 세무사자격시험의 전문성을 포섭하거나 이를 대체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회계기준 및 조세정책의 잦은 변동과 복잡·난해성으로 세무대리업무의 내용도 전문화·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세무사 자격 자동 취득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무교육 등의 절차를 마련,  세무대리업무의 공공성·윤리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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