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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입법
이종구,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입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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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상속인 최대주주 지분율 요건, 상장법인 15%‧비상장법인 30% 이상 완화 등
- ‘기업상속공제’로 용어도 변경…“법 개정해 가업상속공제 활용 기업 늘릴 목적”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바꾸고, 해당 상속공제에 대한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

이는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이 과도하게 엄격해 중소기업이 해당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과도한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해 ‘기업상속공제대상’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이종구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을 ‘기업상속공제’로 변경하고, 기업상속공제 적용 대상 기업의 요건으로서 매출액 한도를 1조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사전요건 중 피상속인의 최대주주 등에 대한 지분율 요건(상장법인 30% 비상장법인 50%)을 ‘상장법인 15% 비상장법인 30% 이상’으로 완화하고, 독일식 임금총액 유지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자산처분 후 기업에 재투자할 경우 자산 유지를 인정하며, 업종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시키기 위해 최고 세율을 현행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도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과 관련해 “우리나라에 가업이라고 할 만한 것이 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가업상속공제’라는 명칭 때문에 지금까지 기업상속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기가 어려웠다”며 “이에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가업상속공제를 ‘기업상속공제’로 명칭을 변경해 ‘기업유지’를 통해 사회 경제적 가치를 보존하겠다는 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엄격한 사전·사후요건으로 인해 가업상속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사전·사후요건을 완화함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며 “또 OECD 최고수준인 상속세율을 완화해 상속세 최고세율이 소득세 최고세율보다 낮아짐에 따라 징벌적 상속세 제도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이상 중소기업의 상속을 ‘부의 대물림’ 차원에서 바라봐서는 안된다”라며 “캐나다, 호주, 스웨덴, 노르웨이 등 상속세 자체가 없는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를 들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기업의 계속경영은 곧 산업 발전과 직결되며, 이는 곧 국민일자리 제공에 기여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변화와 공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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