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NHN㈜에 시정명령·과징금 1억100만원 부과
-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계약만료 뒤 발급도
- 하도급업체에 계약서 늑장 발급…계약만료 뒤 발급도
소프트웨어 개발사 NHN㈜(옛 NHN엔터테인먼트)가 하도급법을 위반해 공정당국으로부터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됐다.
NHN㈜은 하도급업체에 계약서를 늦게 발급하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발급한 행위를 저질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NHN㈜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100만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NHN㈜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5월까지 18개 하도급업체에 28건의 용역과 제조를 위탁하면서 용역이 시작되거나 물품 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한 후에서야 계약서를 발급했다.
회사측이 용역을 맡긴 계약은 광고시스템 개발, 2D 애니메이션 게임 및 게임 3D 영상 제작 등이다.
이 가운데 5개 업체에 위탁한 6건에 대한 계약서는 아예 계약기간이 종료된 뒤 발급해줬고, 16개 업체에 맡긴 22건의 사업에선 법적 기한에서 최장 152일이 지난 후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
하도급 거래를 하는 원사업자는 반드시 하도급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위탁하는 작업의 내용과 납품 시기, 대금 등 계약조건이 정리된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소프트웨어 업종의 하도급계약서를 지연 발급하는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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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hibou5124@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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