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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할인·판촉행사 더 이상 지원 못해
신용카드사, 대형가맹점 할인·판촉행사 더 이상 지원 못해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17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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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제한키로

앞으로 신용카드사가 법인회원에 대해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게 된다.

또 무실적카드의 갱신과 대체발급 또한 기존 서면동의 방식에서 전화, 모바일 등 확인방식이 편리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사 간 과당경쟁에 따른 건전성 훼손 방지와 소비자 편의를 위해 법인회사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여신전문금융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7일 이 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기존 카드 갱신 예정일 직전 6개월 이내 사용실적이 없는 카드의 갱신이나 대체발급은 카드회원의 서면동의가 이뤄져야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번 입법예고를 통해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화와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확인방식을 확대해 소비자가 간편하고 편리하게 무실적 카드의 사용여부를 정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아울러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인회원에 대한 신용카드사의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한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2018년 카드사 대형가맹점 대상 경제적 이익 제공 현황'에 따르면, 대형 가맹점 12개사 기준 가맹점 수수료 수입의 75%를 상품할인, 판촉행사 등의 형태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8대 카드사의 연회비 수익은 148억원인 반면, 법인회사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은 4166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는 "신용카드사의 법인회원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제한해 신용카드사간의 과당경쟁관행을 개선, 신용카드사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시행령 개정 추진 배경을 밝혔다.

금융위는 오는 11월 26일까지 이해관계에 있는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 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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