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12:00 (목)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보 ERP 보관 땐 법적 증빙 효력 인정
신용카드 매출전표 정보 ERP 보관 땐 법적 증빙 효력 인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8 1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ERP 보관의 보관효력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116조 제1항의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 이를 따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음“

내국법인이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3035, 법인세과-467, 2018.02.27.).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 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5항에 따라 「법인세법」 제116조 제1항에 따른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봐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또 “(질의2)의 경우, 법인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된 법인의 임직원 명의의 신용카드 거래정보를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라고 덧붙였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금융과 기술이 결합한 서비스업을 제공하는 신생기업인 ‘핀테크 스타트업 회사’이다. 

질의법인이 제공하는 ○○○는 기업에게 경비 지출 관리 자동화를 제공하는 클라우드 SaaS 소프트웨어로, 기업 지출관리 자동화 과정에서 기업의 경비 영수증 및 카드 전표(적격증빙) 보관까지 해결해주려고 하고 있다.

기업 고객들이 ○○○을 통해 개인 및 법인카드를 연동하면 국내 카드사에게 카드 승인내역 정보를 전송받아 지출정보를 전자 영수증 형태로 보관하고 있으며, 기업이 촬영 또는 스캔한 영수증 이미지 파일과 카드 승인내역 정보를 ‘전자 영수증’ 형태로 저장해 공인전자문서센터를 통해 대리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이에 질의법인은 (질의1)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별도 보관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와 (질의2) 업무용으로 사용한 임직원 개인카드의 거래정보를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관리시스템에 저장한 경우 적격증빙 인정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명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명서류를 작성하거나 받아서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제13조 제1호에 따라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5년이 되는 날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하려는 법인은 해당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증명서류를 공제되는 소득의 귀속사업연도의 제60조에 따른 신고기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보관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사용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제117조에서 같다)
2. 현금영수증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4.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른 계산서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같은 항 제3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제2항에 따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보관하면 제2항의 수취·보관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증명서류의 수취·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1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법인.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가. 비영리법인(제3조제1항의 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보험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 다만,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61조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하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가맹점(이하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5호에 따른 사업자 및 같은 법 제119조 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만, 같은 법 제120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② 법 제11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이 3만원 이하인 경우
2. 농‧어민(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농업중 작물재배업ㆍ축산업ㆍ복합농업, 임업 또는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며, 법인을 제외한다)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3.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원천징수한 것에 한한다)
4. 제164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5.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


③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직불카드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직불카드
2. 외국에서 발행된 신용카드
3.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제1항 제4호에 따른 기명식선불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을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월별이용대금명세서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전송받아 전사적자원관리시스템에 보관하고 있는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등의 거래정보(「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한다)

⑤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증명서류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16조 제1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이를 별도로 보관하지 않을 수 있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
2. 법 제11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 매출전표
3.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세금계산서
4.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제8항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전자계산서

⑥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20억원(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법인의 경우 20억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이상으로서 법 제116조에 따라 지출증명서류를 수취해 보관한 법인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지출증명서류 합계표를 작성해 보관해야 한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