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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탄소세 과세로 온실가스 해결 가능”…호주 사례로 실증
OECD, “탄소세 과세로 온실가스 해결 가능”…호주 사례로 실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8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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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가 온실가스 해결? 교통 부문 배출량 고작 15%…85%는 속수무책”
- OECD 회원국, G20 통틀어 70%가 화석연료 배출가스에 과세 안하는 실정

 

자동차와 트럭, 기타 교통수단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CO2)는 전체 화석연료 배출물의 15%에 불과하며, 나머지 85%는 교통 이외의 부문에서 발생한다고 국제기구가 발표했다.

국제항공과 국제해운 분야 배출물에 대해서는 전혀 과세되지 않고 있으며, 국내선 항공‧해운에 과세하는 나라들이 더러 있지만 딱히 저탄소 정책의 사례라로 하기에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판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OECD 국제 의회 네트워크 회의(Meeting of the OECD Global Parliamentary Network)’를 열고 기후변화 대응 차원의 에너지 세금 문제에 대해 이 같이 논의했다.

파스칼 상 아망스(Pascal Saint-Amans)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 이사는 이날 오후 2시45분(파리 현지시각)부터 1시간동안 ‘에너지 사용에 대한 과세(Taxing energy use)’를 주제로 발표했다.

파스칼 이사는 “교통수단 이외 부문에서 배출되는 화석연료의 온실가스가 85%인 반면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이에 대한 세금은 18% 정도 부과되고 있는 수준”이라고 관련 통계수치를 제시했다.

또 “화석연료에 대한 과세는 너무 미약해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대기오염 위험과 영향을 감소시키기에는 턱 없이 부족하다”면서 “준회원 포함 OECD 회원국들, 선진 20개국(G20)을 모두 아울러 70%가 화석연료 배출가스에 대한 과세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세가 청정에너지로 대체할 유인도 거의 되지 못하고 있고, 배출권거래시스템으로 시야를 넓혀 봐도 결론이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우려했다.

파스칼 이사는 “정책개혁이 환경 개선과 기후변화 대응 성과를 높여 조세정책이 충족할 평등과 웰빙, 경쟁력 등을 증진시켜줄 재정시스템의 성과를 높여줄 수 있다”며 국제사회가 에너지 과세 관련 논의를 더 긴밀하게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실제 이날 발표에서 지난 2012년 6월 탄소세를 처음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호주의 사례를 들어 탄소세 도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분명히 줄였다는 실증 사례도 공개했다.

파스칼 이사는 “에너지 과세는 저렴한 에너지와 에너지 분배, 경쟁력 문제, 환경세수의 사용 등 정치적 문제로, 환경정책은 물론 경제주체들이 에너지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조세정책과 구조적 확산 등 사회정책까지 아우르는 과제”라며 “유엔도 환경부문과 OECD 조세정책세정센터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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