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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맥아 더 볶으면 별도 수제맥주로 제조신고 해야”
국세청, “맥아 더 볶으면 별도 수제맥주로 제조신고 해야”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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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마친 완제품에 과즙 20%까지는 혼합 가능…“효모가 당분 먹으면 알콜 감소”
- “맥아 더 볶으면 전분 연소돼 알콜 산출량 줄어…로스팅 정도 변화는 신고사항”

국세청은 수제맥주 규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본지 보도와 관련, “조주사(바텐더)가 국세청에 제조신고를 마친 수제맥주를 과즙 등 갖가지 다른 물질과 섞어 칵테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것은 규제대상이 아니다”라고 본지에 공식 설명했다.

국세청은 다만 과즙에 포함된 효모가 당분을 섭취하므로 발효로 생성되는 알콜량 포함 맥주 산출총량이 감소, 현행 법령에서는 신고된 수제맥주의 20% 범위 내에서만 과즙 혼합을 허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본지 보도 이후 “맥아를 더 볶으면(roasting) 맥아에 포함된 전분이 타서 없어지므로 알콜 산출량도 감소, 로스팅 정도 변화는 다시 제조신고 할 사안”이라고 본지 알려왔다.

제주도 소재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기술지원과 장영진 기술지도 1팀장은 18일 본지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맥아 로스팅 정도를 달리하는 등 알콜과 수제맥주 전체 양에 변동을 가져오는 변형의 경우 별도 수제맥주 제조법을 신고하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또 “원재료 사용량을 달리해서 다른 맥주를 만든다면, 다른 수제맥주를 만드는 것이므로 당연히 국세청에 신고해야 한다”면서 “제조방법 하나에 제품 하나의 품목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것은 현행 주류제조신고 등 규제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우려로 평가된다.

국세청은 다만 소비자의 다양한 기호에 부응하고 관련 산업 발전을 꾀한다는 수제맥주 허가 취지를 최대한 살리되 식품안전과 정당한 거래질서 범위 내에서 규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우 의원은 “국세청에 신고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종류의 수제맥주가 시중에 유통되는 것은 무신고 제조와 유통으로 주류 안전과 무자료거래 등 탈세 요인이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장영진 팀장은 “수제맥주가 생맥주이다 보니 완제품에 다른 물질을 섞는 것에 대해 소비자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면서 “정부가 의약품처럼 수제맥주에도 혼합‧첨가 때 발생할 잠재적 위험을 공지하면 좋겠다”는 기자의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한편 국세청 소비세과 이인우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 통화에서 “주류제조장의 규격과 의무 등을 모두 법률에 명시할 수는 없어 수제맥주 허가사항을 주세법 시행령 별표에 추가로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는 “수제맥주 허가는 국가 주류규제의 근간을 바꾸는 것인데, 법률이 아닌 시행령의 별표에 품목을 추가하는 정도로 입법한 것은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다루지 않은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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