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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5년간 탈세 제보로 7.6조원 추징…포상금은 추징액의 고작 0.8%”
김두관 “5년간 탈세 제보로 7.6조원 추징…포상금은 추징액의 고작 0.8%”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8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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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2018년 탈세제보 추징금 7조59억원…포상금은 547.1억원
-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규정 완화하고 포상금 액수도 더 늘려야”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세청이 최근 5년 동안 탈세 제보를 통해 7조원이 넘는 세금을 추징했지만, 그 대가로 제보자에게 준 포상금은 전체 추징액의 0.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사후 불이익 방지를 위한 노력과 함께 까다로운 포상금 지급규정을 완화하고 포상금을 늘리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탈세 제보 추징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2014∼2018년 탈세 제보를 통해 7조59억원의 세금을 추징했지만, 포상금 지급액은 547억1100만원에 그쳤다.

이 기간 접수된 탈세신고가 9만3745건이었고, 총 8만9680건을 처리해 이 중 1831건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됐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조세탈루를 입증할 수 있는 비밀자료 등을 제공하고서, 5000만원 이상 추징해 납부됐을 때 지급된다. 따라서 신고 시점과 지급 시점이 차이가 날 수 있다.

지급률은 5000만∼5억원 20%, 5억∼20억원 15%, 20억∼30억원 10%, 30억원 이상 5%다. 

예컨대 추징금이 20억원이면 5억원까지는 20%를, 15억원에 대해서는 15%의 지급률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최근 5년간 탈세제보 추징세액 및 포상금 지급 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김 의원은 포상금 규모가 전체 추징금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다고 지적했다.

5년간 탈세 제보 추징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 비중은 0.8%에 불과하며, 처리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비율은 2%로, 탈세 제보자 100명 중 2명만 포상금을 받았다는 것이다.

작년 탈세 제보 처리 실적을 보면 2만319건의 신고를 받아 1만7873건을 처리했고, 이 중 4035건의 과세 활용을 통해 1조3053억원을 추징했다. 

탈세 제보에 따른 포상금은 342건에 대해 125억2100만원만 포상금을 지급했다. 

지급 액수 1위는 5억5200만원이었고, 2위는 4억3400만원이었다. 포상금 액수 상위 10건의 평균 액수는 2억7320만원이었다. 342명 평균 포상금액은 3661만원이었다.

김 의원은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현저히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된다”며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규정이 엄격해 세무담당 직원이지 않는 이상 쉽게 알 수 없는 정보라서 제보자가 특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보자의 신분보장과 제보 후 불이익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해 탈세 신고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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