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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피해’ 중소상공인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 복구지원 근거 법률에 명시
‘재난피해’ 중소상공인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 복구지원 근거 법률에 명시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18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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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기준 의원, 재난‧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中企 피해 직접지원 명확화
- ‘정부의 재난피해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단가 현실화 노력’도 포함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산불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는 현행법에서의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금액이 실제 필요한 복구비에 비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8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의 사업장 건축물·시설물 등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함께 주거용 건축물 복구비 단가의 현실화를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재난 시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대상을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중소상공인들은 피해를 입었더라도 복구 등 직접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었다. 이 때문에 중소상공인들은 그동안 피해를 입었더라도 단지 융자 등 간접 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

또 현행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및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에 따르면 산불 등 사회재난으로 주택에 피해를 입을 경우 주택이 전부 파손됐을 때는 1300만원, 반파시 600만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

하지만 이 같은 지원기준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는 게 심 의원의 설명이다.

앞서 심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난 4월 강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정부의 직접 지원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며, 이를 위한 법적 근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

심 의원은 “그간 중소기업인들은 같은 재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삶을 영위하는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간접지원만 받을 수 있었다”며 “이는 제도의 미비이고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강원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의 불길이 시내 도심지를 위협하며 많은 중소상공인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고, 앞으로 일어날 산불이 도심지 인근까지 확대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이 없다”며 “관련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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