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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 대상 소득범위, 지급 기준으로 조정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 제출 대상 소득범위, 지급 기준으로 조정
  • 이예름 기자
  • 승인 2019.10.18 16: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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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소득범위, '반기 근무자 소득'→'지급한 과세소득'
- 비거주자 외국법인에 소득 지급 경우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 내년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종합소득과표확정신고서식서 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가 '반기(1월-6월,7월-12월)동안 근무한 자에 대한 소득'에서 '반기 동안 지급한 과세소득'으로 조정된다.

또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에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월에 발표됐던 세법개정안 중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대상 소득 범위를 반기 근무분에 대한 지급한 소득으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8일 입법 예고했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 서식 등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부분을 삭제하기로 했다. 오는 오는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됨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거주자의 사업·기타소득 지급명세서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등 신규 업종·소득 분류코드를 추가하고, 퇴직소득 산출세액 특례 규정 종료에 따라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서식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

원천징수의무자가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종교인이 종교인소득을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으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소득자를 '종교 관련 종사자'로 표시하도록 서식을 정비했다.

기재부는 오는 11월 27일까지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 및 기관·단체의 의견 수렴 후 법제처의 법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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