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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 “기존 감사계약 유지, 코스닥협회와 함께 대응 모색”
중소회계법인 “기존 감사계약 유지, 코스닥협회와 함께 대응 모색”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18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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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회계법인협의회 대표자회의 17일 한공회에서 열려
“7월 8일 금융위에 제출한 상생특위 합의사항 진척 없어”
중소회계법인에 불리한 외감규정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 추진
‘회계투명성센터’ 초기 운영자금위한 특별회비 모금하기로

중소회계법인협의회(회장 김석민)가 17일 대표자회의를 갖고, 기존에 맺어진 상장법인 감사계약의 유지에 관해 코스닥협회와 함께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이달 31일 제2회 회계의날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회계투명성센터’ 가 실질적으로 중소회계법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게 운영되도록 운영초기 자금을 위해 협의회 차원에서 특별회비 모금을 하기로 했다. 

서울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관에서 17일 오후 4시 열린 ‘중소회계법인협의회 대표자회의’에는 협의회 집행부와 중소회계법인 대표 등 70여명이 모여 상생특위 합의사항 진행경과를 보고하고 안건을 논의했다. 

협의회 조남석 이사는 참석자들에게 상생특위 합의사항의 진행경과를 보고했다. 

상생특위 합의 사항은 15년 이상 고연차 경력회계사의 경력점수를 200점으로 높여  2년 미만 회계사와 경력점수를 두 배 차이나게 조정하도록 하고, 감사인 점수 가중치 기준에서 자산 가중치 구간을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확대·큰 법인 배정 때 가중치를 3배에서 4배로 높이고 ,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점수가 남은 경우 이를 다음 기로 이월하도록 하는 등 세 가지다. 

조 이사는 “상생특위 합의사항은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지난 7월 8일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에 접수한 상태이며, 현재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문제 때문에 공식논의는 아직 없으며, 등록이 완료되면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진행상황을 설명했다. 

또, “미등록 감사인이 기존에 상장법인과 외부감사 계약이 남아 있는 경우 기존의 계약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법무법인 의견을 받아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지만, 아직 본격적으로 논의는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상생특위에서 합의사항 중,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 제고를 위해 설립하기로한 회계투명성센터는 이달 31일 제2회 회계의날에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이 공식발표 예정이며, 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보고에 이어 안건사항을 진행한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이회장은 “지난번 합의를 도출했던 상생특위TF는 임시TF조직이며, 상생위원회 상설기구화해 제반사항을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공회에서 선흥규 전 조세부회장이 지난 7월부터 상생발전부회장을 맡고 있다.

선흥규 상생발전부회장

김 회장은 “올해도 빅4 회계법인에서 수습회계사를 싹슬이 해 중소회계법인은 사람을 한 명도 뽑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대형회계법인과 중소회계법인 간 상생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상생위원회 상설기구화 취지를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4가지 안건이 상정됐다. 

첫 째는 상생특위 합의사항중, 규정개정사항(경력지수, 지정방법) 등록요건완화, 기존 상장사 감사계약의 유지에 관한 사항의 조속한 이행촉구 및 관철 노력이다. 

두 번째 안건은 상생특위 합의사항 중,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지원을 위한 회계투명성센터 운영을 협의회에 위임하는 방안의 요구 및 관철노력이며, 세 번째 안건은 회계투명성센터 운영 초기자금을 위한 협의회 특별회의 모금, 네 번째 안건은 변화세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때 회계업무는 베재할 것에 대한 요구 및 관철노력이다.  

첫 번재 안건과 관련, 김 회장은 “지난 상생특위 합의사항을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이후 뚜렷한 진척사항이 없다”면서 “당국에 이행을 촉구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안건 선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 회장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이후 미등록 회계법인이 기존에 맺은 상장회사의 감사계약 유지와 관련 한공회에서 법무법인 김앤장에 요청해 받은 법률해석 내용을 설명했다. 

김앤장은 기존 계약을 보호해 주는 것이 법리상 더 맞으며,  정책적인 목적으로  법규정이 바뀌어 (기존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다고 해서) 위법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법률검토결과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회장은  “법률해석 내용은 대체적으로 기존 감사계약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법리적으로 옳아보인다는 의견이므로, 한공회에서 이를 금융위에 제출했지만 금융위에서 답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감사계약 유지와 관련해서는 회계사업계에서만 목소리를 낼 것이 아니라 중소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한 코스닥(KOSDAQ) 기업과 협의해 함께 목소리를 내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외감규정개정과 관련, 금융위원회의 기본적인 입장도 참석자들에게 전했다. 

 “금융위는 첫 시행이라 (외감규정 개정은) 금년은 안되고, 일단 시행하고 내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협회 의견은, 외감규정 개정은 내년에 하더라도 후반이 아닌 상반기 이내 개정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정개정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면서도 코스닥협회에서 나서주면 외감규정 개정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생특위 합의사항으로 한공회에서 매년 6억원 예산을 10년간 투입해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를 지원할 ‘회계투명성센터’를 운영하기로 했지만, 협의회는 자칫 이 기구가 중소회계법인을 위한 기구가 아니라 한공회의 기구로 옥상옥 구조가 될 것을 우려했다. 

중소회계법인의 품질관리를 지원한다는 출발은 명확하지만 운영을 하다보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19년에는 회계투명성센터와 관련, 한공회에서 책정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빅4 회계법인에서 2억을 출연했다는 점이, 이 조직이 중소회계법인이 주체라고 주장할 명분이 약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김석민 중소회계법인협의회장

김 회장은 “빅4 회계법인의 2억원 지원에 대응해 2019년 1회에 한해 각 회계법인에서 회계사당 10만원씩  ‘회계투명성센터’ 운영 초기자금으로 협의회 특별회비를 모금하는 것을 임원결의사항을 했는데, 동의를 해 달라”고 말했다. 

김석민 회장은 “회계투명성센터와 관련, 한공회의 기본원칙은 한공회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며 나중에는 재단으로 한다는 것이며, 인원구성은 센터장을 비롯해 전문위원 1~2명, 지원직원 1~2명으로 연간 6억 예산중 절반은 인건비로 나머지 절반은 활동비로 사용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활동비는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실에서 손이 모자라 하기 어려운 일과 회계 IT 인프라 개발과 운영지원 등에 쓰이게 될 것이며, 그 취지는 중소회계법인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고, 중소회계법인이 하고싶은데 못 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 주겠다”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중소회계법인이 원하는 것은 중소회계법인이 잘 알기 때문에, 중소회계법인 경험이 없는 대형회계법인 출신이, 대형회계법인에서 하던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식으로 운영하면 취지에 맞지 않는 운영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회장은 상생특위 합의사항으로 출발하는 회계투명성센터가 운영초기부터  중소회계법인 품질관리 지원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게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실질적인 운영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거듭강조했다. 

조남석 이사는 “회계투명성센터는 원래 한공회와는 별도로 재단으로 운영하려 했지만, 재단으로 하려면 1~2년 준비기간이 필요해 일단 한공회에 두기로 했지만, 별도회계로 운영하기로 하는 등 독립성을 최대한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회계투명성센터는 현재 한공회에서 센터장을 공모중이다.

김 회장은 “센터 운영을 중소회계법인협의회가 맡아야 한다는 것이 저희 입장이지만, 한공회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라면서 “형식적으로 중소회계법인에 전권을 주는 위임이 어렵다면, 실질적인 운영에 대한 권한, 즉  일하는 사람에 대한 추천권하느 일하는 사람과 협회가 수시협의체를 만드는 방향등으로 해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센터’는 한공회에서 1년 6억씩 10년간 예산을 투입해 운영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는 관련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빅4 회계법인에서 2억원을 출연해 2019년 초기예산으로 쓰기로 했다. 

김 회장은 “회계투명성센터가 출발부터 빅4에서 출연한 자금으로 시작하게 되면 중소회계법인협회가 주체라고 주장할 명분이 약해진다면서 2019년 1회에 한해서 각 회계법인의 회계사수 당 10만원으로 특별회비를 모금해 빅4의 2억원 지원에 대응하기로 임원들이 결의했다고 말했다.

회계투명성센터는 현재 한공회에서 센터장을 공모중이다. 

회의에서는 마지막 안건으로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업무를 허용할 때 기장이나 회계관련 업무는 배제할 것에 대해 다른 단체와 협력해서 같이 주장을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 

김 회장이 상정한 각 안건 들에 대해 참석자들은 박수로 동의의 의사를 표시했다. 

회의 마지막에 조남석 이사는 “10월 31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에서 오전 8시부터 진행된는 회계의날 행사에 중간감사가 걸려서 많이 어렵겠지만 중소회계법인에서 많이 참석해 달라”고 당부했다. 

중소회계법인협의회는 오는 12월 26일 오후 6시 삼정호텔 1층 아도니스홀에서 송년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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