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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5년간 FIU 정보 세무조사에 활용해 연평균 2조원 이상 추징
국세청, 5년간 FIU 정보 세무조사에 활용해 연평균 2조원 이상 추징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1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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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U 정보 체납업무 활용 추징세액도 매년 증가…FIU의 혐의 정보 제공 건수는 줄어
- 박명재 의원 “제한된 정보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낮아”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연평균 2조원이 훌쩍 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나 체납업무에 활용하면서 성실신고 유도 등 간접효과가 나타났다고 평가했지만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기 때문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명재 의원(자유한국당)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 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은 연평균 2조4212억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국세청이 FIU정보를 세무조사에 활용한 실적을 보면 2014년 2조3518억원(1만254건), 2015년 2조3647억원(1만1956건), 2016년 2조5346억원(1만3802건), 2017년 2조3918억원(1만2391명), 2018년 2조4635억원(1만4514건)이었다.

또 국세청이 FIU 정보를 체납업무에 활용해 추징한 세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체납업무에 활용한 실적을 보면 2014년 2112억원(2175명), 2015년 3224억원(2428명), 2016년 5192억원(4271명), ▲2017년 6670억원(7148명), 2018년 5035억원(6128명)이었다.

국세청이 FIU에 정보를 요청하는 건수도 꾸준히 늘고 있다. 매년 건수를 보면 2014년 2만2259건, 2015년 2만7387건, 2016년 3만644건, 2017년 3만2150건, 2018년 3만3825건이다.

반면, FIU에서 혐의 정보를 제공하는 건수는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4년 1222건, 2015년 1017건, 2016년 1010건, 2017년 710건, 2018년 827건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요청·제공받은 건수/자료=박명재 의원실
최근 5년간 특정금융거래정보(FIU정보)를 요청·제공받은 건수/자료=박명재 의원실

국세청 관계자는 “FIU 정보가 세무조사 및 체납업무에 활용된다는 점이 알려져 성실신고를 유도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고 비정상 거래가 과거보다 감소하면서 혐의 정보 제공도 줄었다”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제한된 정보가 제공되는 탓에 전체 제공건수에 비해 활용비율은 높지 않다”며 “체납과 탈세가 제3자를 통한 재산은닉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체납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인척 등에 대해 혐의가 있을 경우 제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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