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우미개발에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 ‘금융업 영위’ 업체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9개월간 소유
- ‘금융업 영위’ 업체 SJ투자파트너스 지분 27.3%를 9개월간 소유
시설물축조공사 우미개발이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해 1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우미개발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지주회사 전환 후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지분 27.3%(60만주)를 같은 해 6월 29일 취득한 후 2018년 4월2일까지 약 9개월 간 소유했다.
이같은 행위는 일반지주회사인 우미개발이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미개발에게 앞으로 국내의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를 또다시 저질러선 안된다는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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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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