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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보유 자사주 매입, 자금 우회지원 의도 없다면 가지급금 아냐
주주보유 자사주 매입, 자금 우회지원 의도 없다면 가지급금 아냐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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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묻자
- 국세청 “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지원할 목적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미해당되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나,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라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할 때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법인, 서면-2017-법인-2457, 법인세과-0469, 2018.02.27.).

국세청은 “귀 질의의 경우 자기주식 취득대금이 가지급금에 해당하는 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으로 ‘서면법규과-168, 2014.02.25.’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서면법규과-168, 2014.02.25.’의 내용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2011.4.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된 것)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며, 귀 서면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상법」 규정 위반 여부,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취득 후 주주에게 재매각하는 지 등 거래 내용의 제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하시기 바란다’이다.

사실관계를 보면 질의법인은 재무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대표이사에 대한 대여금을 회수하고자 상법 제341조에 따라 대표이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취득하고,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단기대여금과 상계할 예정이다.

자기주식 취득 시 모든 주주에게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자기주식 취득 통지 후 희망하는 주주에 한하여 당사가 취득하고자 하며 취득금액은 비상장주식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할 예정이다.
* 질의법인의 2016년말 이익잉여금 잔액은 46억10만8000원, 주주구성 대표이사 27.92%, 대표이사의 형제 27.92%, 대표이사의 모친 44.16%

이에 질의법인은 대표이사에게 지급할 자기주식 취득대금을 대표이사 대여금과 상계하고자 하는 경우 그 취득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상법」 제341조 【자기주식의 취득】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1. 거래소에서 시세(時勢)가 있는 주식의 경우에는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2. 제345조 제1항의 주식의 상환에 관한 종류주식의 경우 외에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제1항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고 정관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주주총회의 결의를 갈음할 수 있다.
1.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2.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3.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③ 회사는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을 해서는 안된다.

④ 해당 영업연도의 결산기에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이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에 미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제1항에 따라 주식을 취득한 경우 이사는 회사에 대해 연대해 그 미치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이사가 제3항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는 때에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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