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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강남 4구’에 절반 이상 주택보유
종부세 내는 미성년자 66명…‘강남 4구’에 절반 이상 주택보유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2 14: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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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새 종부세 납부 미성년자, 2013년 25명→2017년 66명…2.6배 증가
- 심기준 의원 “미성년자 편법 증여·탈세 문제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고가의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내는 ‘금수저’ 미성년자 66명 중 절반이 넘는 35명이 서울 서초·강남·송파·강동 등 이른바 ‘강남 4구’에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려우니 세정당국이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나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주택분 종부세를 납부한 만 20세 미만은 전국에 66명이었고, 이 중 53%인 35명이 강남4구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또 서울시 전체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46명으로, 이 중 강남4구의 비율은 76.1%에 이른다.

서울과 경기지역에 주택을 보유한 미성년자는 60명으로, 이 중 6명은 수도권 이외 지역에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강남4구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최근 5년간 강남4구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 현황을 보면 2013년 25명, 2014년 37명, 2015년 38명, 2016년 51명, 2017년 66명이었다. 5년 새 2.6배 증가한 것이다.

이들이 납부한 종부세액도 2013년 1200만원, 2014년 1700만원, 2015년 1600만원, 2016년 2300만원, 2017년 3000만원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시·도별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최근 5년간 시·도별 20세 미만자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결정현황/자료=심기준 의원실

서울시에서 종부세를 납부하는 미성년자는 2013년 18명, 2014년 25명, 2015년 28명, 2016년 38명, 2017년 46명으로 매년 꾸준히 늘었다. 

이 가운데 강남4구에서 종부세를 납부한 미성년자는 2013년 13명, 2014년 16명, 2015년 18명, 2016년 25명, 2017년 35명이었다.

심 의원은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6억원 초과 때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주택가격이 높은 강남4구 미성년자의 주택 보유는 사실상 증여나 상속을 통하지 않고는 어렵다”며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갈수록 주택이 ‘부의 대물림’을 위한 중요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남4구 미성년자 1인당 납부세액이 40만원 정도인데, 공시가격 10억원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나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이 42만원 정도임을 감안하면 이들이 소유한 주택가격을 추정해볼 수 있다”면서 “종부세를 부모가 대리납부한 것이 아니라 해당 미성년자가 직접 납부한 것을 감안하면 세금을 감당할 소득까지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근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미성년자의 편법 증여가 드러난 바 있는 만큼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편법 증여, 탈세 문제가 없었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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