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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포탈은 구매대행업자가, 법적책임은 구매자 몫?
세금 포탈은 구매대행업자가, 법적책임은 구매자 몫?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2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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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협 의원 “현행 ‘관세법’ 화주에게만 납세의무 부과…법 개정 시급”
- 구매대행업체에 지불한 소비자 세금, 업체 편취에도 책임은 소비자가
김경협 의원
김경협 의원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가 관세와 부가세를 포탈했는데, 그 법적 책임은 구매자인 화주가 지고 있어 법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경협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구매대행업자가 해외직구 거래에서 해외판매자와 공모해 원가를 낮게 신고하거나 면세범위 이내로 수량을 분산 반입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로부터 받은 관·부가세를 편취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부터 13개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체가 가격을 낮게 조작해 6487건을 수입신고하면서 5억5000만원 세금을 포탈하다 세관에 적발됐으며, 4개 구매대행업체는 TV와 휴대폰 등을 구매대행하면서 54억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관세법은 ‘구매자’인 ‘화주’에게만 납세의무를 부과하고 있어 관세포탈의 책임이 납세의무자인 소비자에게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현행제도에서 실제 관세를 포탈한 구매대행자는 납세의무자가 아니어서 법적 책임에서 빠져나가고 소비자가 애꿎게 포탈세금의 추징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는 관세나 부가세를 구매대행업체에 이미 지불했더라도 세관이 미납세액 납부를 통보하면 이에 응해야 하고, 별개로 구매대행자와 민·형사소송을 통해 편취문제를 다퉈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최근 전자상거래가 확대되면서 지난해 개인의 해외직구 규모는  2010년 대비 980%까지 급증하는 추세다. 

관련 업계에서는 신종 범죄 유형을 반영한 관련 제도개선으로 소비자를 보호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형협 의원은 “구매대행자에게 납세책임을 부과하고, 구매대행자의 저가 신고에 의한 관세 편취행위에 대해서도 관세포탈죄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련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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