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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때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계약 때 임대인 국세‧지방세 미납 여부 확인 의무화’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2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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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승희 의원, 공인중개사법‧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 개정안 발의
- “임대인 세금 미납으로 임차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차단하기 위함”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택이나 상가의 임대차 계약 때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지방세 여부 확인을 법률로 강제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임차인 뿐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임대인 세금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 일부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 했다.

3개 법률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인이 중개 대상물의 권리관계를 확인·설명해야 하는 사항에 미납 국세와 지방세 열람 결과를 추가하고, 임차인 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미납 국세와 지방세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주택·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 여부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는 제도를 2003년과 2011년에 각각 도입했다.

이는 임대부동산에 대한 경매 때 임차인의 보증금은 국세나 지방세보다 후순위여서 임대인이 미납한 세금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지만 해당 제도가 시행된 지 각각 17년, 9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일반화되지 못하고 있으며, 미납 국세·지방세 열람제도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는 물론이고 부동산 중개인도 인식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게 유 의원의 지적이다.

또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임대차 계약에 있어 임대인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게 유 의원의 설명이다.

유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려면 임대차 계약 때 등기부등본 확인과 함께 임대인의 국세와 지방세 미납 여부에 대한 확인을 법으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임차인뿐만 아니라 부동산 중개인도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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