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18:11 (금)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좋은 기업 인센티브 강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좋은 기업 인센티브 강화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2 15: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공정위, 22일부터 프로그램 운영규정 개정안 시행
- 제도 도입‧등급평가 뒤 미비점 보완 활성화 꾀한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기업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CP 등급평가가 좋은 기업에 시정명령 공표를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또 법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의 CP 등급평가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 및 유인 부여 등에 관한 규정(이하 CP 운영 규정)’ 개정안을 확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CP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도입‧등급평가를 비롯한 CP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다.

CP는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교육과 감독 등 내부 준법 시스템이다. CP도입 및 등급평가 신청은 기업의 자율사항이지만, 공정위는 기업의 모범적 CP설계 및 운용에 대한 평가를 통해 유인을 부여하고 있다.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CP 등급평가제를 개선했다. 기업이 법 위반 이력에 관계없이 등급평가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법규 준수에 대한 점검·관리의 계기로 삼도록 법 위반 이력 사업자의 등급평가 신청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다만 법 위반 이력을 등급평가에 반영해 법 위반 이력이 없는 기업과 차등을 둘 예정이다.

CP 평가 절차 및 등급 체계를 개편했다. CP 평가 등급이 현행 8등급에서 6등급(AAA, AA, A, B, C, D)으로 개편되고, 등급평가 절차도 3단계에서 2단계로 축소된다.

또 CP 등급평가 우수 기업에 대한 유인도 확대된다. 등급평가 결과 AAA(최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대해선 공표 명령을 면제해 주는 내용이 신설되고, 기존 공표명령 감경 부여 시 감경 적용을 배제했던 ‘적용 제외 사유’ 를 삭제했다.

2년 이상 연속 등급평가 결과가 AA(우수) 이상인 기업에 위원장 표창을 신설해 지속적으로 CP 운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장려하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와 함께 CP 도입 요건도 개정된다. 기업이 CP 도입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도입 후 지속적으로 효과적인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요건을 신설하고 불필요한 요건은 삭제하는 한편,  자율준수 교육, 공정거래 법규 위반 임직원 제재 등 기존 요건도 CP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만 자율준수 교육 요건과 관련해 행정예고안에서는 교육 대상이 ‘최고 경영자를 포함한 모든 임직원’이었으나, 교육 운영에 대한 부담이 한꺼번에 늘어나고, 교육의 효과성이 낮아질 수 있다는 기업의 의견 등을 고려해 실시 대상을 ‘최고 경영자 및 법 위반 가능성이 높은 부서의 임직원’으로 규정했다.

개정 운영 규정은 22일부터 시행되지만, 현재 2019년도 등급평가가 진행 중이므로 올해 등급평가를 신청한 기업은 이전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운영 규정 개정으로 CP 도입 요건 및 등급평가 관련 절차의 합리성 및 효과성을 높이고, 기업의 CP 도입·운영이 실질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CP 운영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로 CP 등급평가를 비롯한 제도에 기업의 관심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