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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우, “외국법인 전자용역 부가세, 올해 2천억원 돌파 전망”
김정우, “외국법인 전자용역 부가세, 올해 2천억원 돌파 전망”
  • 이상현 기자
  • 승인 2019.10.23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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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자료 분석, "외국법인이 올상반기 낸 부가가치세는 893억원"
- 간편사업자등록제도 참가 외국법인 계속 늘어…"구글 등도 포함된듯"

 

 

외국법인이 휴대폰 등 이동통신단말장치나 컴퓨터 등으로 구동되는 저작물, 클라우드컴퓨팅, 광고, 중개용역 등을 이용하고 국세청에 납부하는 전자용역 관련 부가가치세가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 범위에 클라우드컴퓨팅와 광고, 중개용역을 추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올 하반기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 “외국법인이 올 상반기 낸 부가가치세는 893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올 하반기 이후 과세 범위 확대로 연말까지 2000억원이 넘는 부가가치세가 더 걷힐 것으로 추산된다”면서 23일 이 같이 밝혔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는 국내에 전자적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도록 한다. 2015년 7월 이후 공급 거래부터 적용했다. 도입 첫해 징수 실적은 233억원이다. 당시 40개 기업이 등록했다. 기업 간 거래(B2B), 면세 거래는 과세에서 제외한다.

김정우 의원실 관계자는 “외국법인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통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데, 해마다 외국법인으로부터의 세금 징수 실적이 가파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국법인들이 간편사업자등록 제도를 이용해 지난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1328억원에 이른다. 이는 2016년(611억원)과 2017년(924억원)에 견줘 매년 30% 이상 급증한 실적이다.

간편사업자등록 제도에 참가한 사업자 수도 2016년 54곳에서 2017년 27곳, 지난해 95곳으로 많아졌다. 올해 6월 기준 118곳이 속해 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을 인용,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지구촌 공룡기업들의 미국 본사나 해외 지사에서 국내로 직접 서비스하는 전자적 용역 규모가 수조원에 이르기 때문에 이들로부터의 부가세 납부액이 포함됐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태희 국민대 교수는 구글 싱가포르 법인 회계자료를 인용, “구글이 국내에서 거둔 매출액이 최대 4조9000억원에 이른다”고 추정한 바 있다.

간편사업자등록을 한 외국법인 전체의 과세표준도 1조원 넘게 찾아냈다. 2016년 6113억원에서 2017년 9239억원, 지난해 1조3278억원으로 집계됐다. 외국법인 상당수는 재무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이 김의원실의 설명이다.

의원실 관계자는 “국세청은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참여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전자 신고·납부를 허용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면제해 줬다”고 밝혔다.

또 “대상 기업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으며, 국내 소비자가 쓴 신용카드 해외 결제 자료를 분석하는 등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면서 “하반기 이후 10월17일까지 3개월여간 새로 간편사업자등록 제도에 참여한 외국법인이 24곳 추가됐다”고 덧붙였다.

임재광 법무법인 양재 회계사는 “부가가치세법만으로 과세권을 지킬 수 없다는 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전문가들이 동의하고 있다”면서 “외국계 정보기술(IT) 기업 수익이 한국에서 제대로 과세되도록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우 의원은 “국외사업자의 간편사업자등록 건수가 다소 증가했지만 국내기업과 비교하면 아직 조세 형평이 맞지 않는다”면서 “과세당국은 제도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의원
김정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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