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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된다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된다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3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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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계열사로부터 받는 경영컨설팅 수수료 등 배당 외 수익도 의무 공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앞으로는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금지된다.

또 대기업 지주회사가 계열사들로부터 받는 브랜드 수수료나 경영컨설팅 수수료, 부동산 임대료 등 배당 외 수익이 공시 대상에 추가되는 등 지주회사 공시 의무가 더 깐깐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과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기업집단 현황공시) 개정안을 23일 입법예고 했다.

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출자 금지가 단서조항에 명확히 규정된다.

현행 규정상 지주사 체제라 하더라도 출자비율이 같으면 여러 자회사가 하나의 손자회사에 공동으로 출자하는 행위도 가능했는데, 이러한 입법공백을 이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지주사 제도 취지에 반해 소유·지배 구조를 불분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 체제 안에서 손자회사에 대한 공동 출자가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는 등 손자회사 출자요건을 정비했다. 

또 지주사가 자·손자회사 등과 50억원 이상 대규모 내부거래를 하면 이사회 의결과 공시에 대한 의무가 부여되도록 개선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를 할 때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친 후 공시해야 하지만 지난 2007년 7월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같은 대기업집단 소속 지주사에 대해서는 이같은 의무가 면제됐었다.

하지만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 집단의 경우 지주사와 자·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비중이 높고, 대부분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지고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시장에 제공되지 않아 지주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와 견제 기능에 미흡했다는 지적이 그동안 제기돼왔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시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기준도 개선했다.

현재는 지연 공시나 정정 공시의 기한이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하게 과태료를 감액받는 사례가 있었다. 이에 따라 지연공시나 정정공시 인정 기한을 공정위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일로 설정해 제도 악용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 외에도 자산총액이 1000억원 미만이 되는 지주사들은 그 시점부터 지주사 지위를 박탈하는 조항에서 예외 사안을 없애는 등 모호한 규정을 손봤다.

한편,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안은 기업집단 현황 공시대상에 지주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 및 부동산 임대차 거래 현황 항목을 신설하고, 연 1회 공시 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공정거래법 시행령과 기업집단 현황 공시규정이 개정되면 지주회사 체제의 소유지배구조를 명확히 하고, 시장과 이해관계자에 의한 자율감시를 활성화하는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며 “또 공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이 합리적으로 개선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법 집행의 합리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된 시행령과 규정을 이르면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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