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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공항이용객 위한 '납세지원센터' 신설
국세청, 공항이용객 위한 '납세지원센터' 신설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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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인천공항에서 세무상담, 전자신고·부가세 사후환급 지원, 각종 민원서비스 등
모범납세자 전용 라운지 운영도… 이용기간 국세청장상 이상 3년, 지방청·세무서장 2년

인천지방국세청(청장 최정욱)은 24일 인천공항 이용객과 모범납세자 등에 대한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2층 정부종합행정센터 내에 「국세청 납세지원센터」(이하 ‘납세지원센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납세지원센터는 공항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세무상담 및 각종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상설 신고접수창구를 운영한다.

납세지원센터는 ▲전자신고 안내 및 신고서 접수 등 상설 신고 접수창구 운영 ▲수출·수입업자 영세율 해당 여부, 해외지출경비 등 상담,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세금신고 방법, 체납 시 불이익 등 안내 ▲외국인관광객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관련 문의 등 상담 ▲제 증명 발급,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재외동포·외국인거주자의 자금출처확인서, 재외국민의 인감경유확인서 신청 접수 및 발급 지원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자 대상 체납상담, 휴대품・해외직구물품에 대한 관세청 압류업무를 지원한다.

또한, 납세지원센터 내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를 운영하여 모범납세자에게 사무・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등 모범납세자가 성실납세자로서 보람과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공항서비스 혜택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2017년 이후 모범납세자 표창 수상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기간은 국세청장 이상 표창은 3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은 2년이다.

모범납세자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는 ▲인터넷 PC, 복합기, 전화기 등을 설치하여 업무장소로 제공(소규모 회의장소로도 이용 가능)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소파·티테이블을 비치하고 커피․음료 등 제공 ▲해외에서 이용 가능한 휴대용 통・번역기 무료 대여 서비스 제공 등의 서비스가 제공된다.

최정욱 청장은 이 날 개소식에서 ”인천공항은 국내공항 중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납세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면서 ”이번 납세지원센터 개소를 통해 공항 이용객 및 모범납세자의 편익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납세자가 출입국 시 납세지원센터에서 부가가치세 등 전자신고 상담을 받을 수 있고 제증명의 예약 발급 서비스도 가능하여, 바쁜 출입국 일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행사는 10시부터 30분간 진행됬다"며 "납세지원센터는 6급 1명, 8급 2명 등 총 3명으로 운영하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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