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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납세자보호위 친여성향 인사 다수…조국 세무조사 제대로 하겠나?”
심재철 “납세자보호위 친여성향 인사 다수…조국 세무조사 제대로 하겠나?”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4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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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보호위원회, 세무조사 범위결정·중지 권한 있어
- “본청 위원 15명중 기재부 추천 5명에 친여 인사 4명”
- 국세청 “외부추천 민간전문위원이 공정하게 심의” 반박

세무조사 범위는 물론 중지결정권한까지 가지고 있는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친여 성향인사가 다수 포진해 있어 편향적 결정을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은 23일 국세청이 제출한 납세자보호위원회 명단을 분석해 정원 15명인 위원회에 최소 4명이 여권출신이나 친여성향 인사라고 밝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및 기타 납세행정에 대해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침해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설치된 조직으로 그동안 각 지방청별로 구성되어 있던 것을 본청 산하에 준독립기관으로 지난 해 4월에 발족시켰다.

심 의원에 따르면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15명 중  이 아무개씨는 정의용 현 청와대 안보실장이 고문으로 재직하던 로펌 법무법인 세종 출신이다.

성 아무개씨는 조국펀드인 코링크PE가 투자한 회사인 피앤피플러스가 추진했던 사업에 대한 가치평가를 해준 삼일회계법인 소속이다.

심 의원은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인 메가크래프트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발주한 시내버스 와이파이 임대사업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가 기술력 부족으로 탈락한 회사”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김 아무개씨는 대통령정책자문위원회 출신으로 대표적인 친여인사이며 조 아무개씨는 정의당 출신 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다.

심 의원은 “15명의 위원 중 기획재정부가 추천권을 가지고 추천한 인사가 5명으로 정부 몫과 친여인사 몫을 더하면 국세청의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자칫 정무적 판단에 의해 운영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과 관련된 회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실제 이뤄지더라도 납세자권익이라는 명분으로 세무조사가 상당부분 축소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조국 전 민정수석 관련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개시되더라도 납세자보호위원회를 통해 무력화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이 위원회가 정치적 목적으로 권한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며 국세청은 현재 드러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원칙대로 조국일가에 대한 세무조사를 할 것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과정에 정무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는 심 의원 주장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본청 납세자보호위원회는 납세자보호관 외 모든 위원을 외부기관에서 추천한 세무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로 구성했다”며 “준독립적 지위에서 세무조사 절차 적법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국세청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 수는 본청 15명, 지방청 1594명이다. 

본청 위원은 기재부 추천인사 5명, 세무사회와 회계사회, 변호사회 추천인사 각각 2명씩,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기재부장관 추천하며 누구인지는 공개되지 않는다. 

납세자보호위원회는 ▲세무조사의 범위결정, 세무조사의 중지결정 ▲국세청 세무조사의 실질적 견제 감독 기능 수행 ▲납세자의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심의 구제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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