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조특법 개정안…R&D세액공제와 같이 금액의 25% 세액공제
“해당 비용 조세지원 통해 中企 R&D 활동 돕고 혁신기업 성장 토대 마련”
“해당 비용 조세지원 통해 中企 R&D 활동 돕고 혁신기업 성장 토대 마련”
중소기업이 연구개발(R&D)의 사전 단계인 특허정보의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세액공제하도록 지원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해당 금액의 25%를 세액공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유 의원은 “현재 기업의 R&D 관련해 다양한 조세지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R&D 사전 단계인 전 세계 관련 특허정보의 조사·분석에 필요한 비용에 대한 조세지원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기업이 R&D에 착수하기 전, 관련 세계 특허 현황을 조사·분석해서 기술개발 전략을 수립해야 성과를 최대화할 수 있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소재·부품 국산화를 추진해서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고 해외에서 다른 기업이 이미 특허 출원한 기술이라면 수출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며 “특히 특허분쟁에 취약하고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서는 추진하려는 R&D의 사전 특허정보 조사·분석을 제대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중소기업이 특허정보 조사·분석 활동에 지출한 비용을 R&D의 세액공제와 같이 세액공제해 중소기업의 R&D를 지원하고 혁신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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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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