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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기고] 방향타를 잃은 OECD
[특별 기고] 방향타를 잃은 OECD
  •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BEPS담당 변호사
  • 승인 2019.10.24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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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언

한성수 변호사
한성수 변호사

지금 OECD는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이 되어 있는 digital service business 대처문제로 매우 바쁜 상황이다.

영국에서 Google UK 과세사건으로 논의가 시작된 Base Erosion & Profit Shifting (BEPS) 문제는 European Commission("EC")의 매출액에 대한 3% digital service tax 제안으로 큰 혼란으로 이어졌다. 우리나라에서도 동일한 또는 유사한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논의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바 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필자는 2019년 1월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Tax"라는 영문논문을 발표 EU, 해외 및 국내 언론기관 등을 통해 3% digital service tax의 부당성을 적극 홍보했고, 결과 현재는 프랑스만이 3% digital service tax 입장을 견지해 미국과 대립하고 있다.

한편 EC는 OECD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다시 3% digital service tax를 검토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OECD는 보다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런 노력의 일환으로 OECD는 사무총장 명의로 "Unified Approach" 제안을 했고, 이 제안에 대해 2019년 10월 9일부터 11월 12일까지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외의 NGO들은 digital service 다국적기업과 tax consultant의 합작품인 조세회피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OECD에서 개발도상국들이 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외치고 있다.

필자는 2019년 1월 발표한 논문에서 앞으로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 설명을 했다.

그런데 지금 OECD에서 진행이 되고 상황을 보면 관련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이 아니라,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mechanism을 도입해 다국적기업들이 훨씬 더 많은 BEPS compliance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따라서 이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더 열심히 tax planning을 해야만 하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강한 느낌을 받았다.

그 방법이 너무 복잡하고 수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깊은 지식이 없으면 감히 comment조차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OECD의 11월 21일 및 22일 논의가 형식적으로 흘러갈 공산이 상당히 크다.

따라서 필자는 10월 21일 내 의견(A4용지 15장)을 OECD에 제출하였고,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한 상태로,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출한 의견의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 digital service 과세의 문제점

현재 digital service 과세의 문제점은 주로 i) 고정사업장규정, ii) 관계회사간 지적재산권 매매관행, iii) 원격사업의 성격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문제에 대한 정확한 처방을 위해서는 현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고 현 상황을 악화시키게 된다.

◈ 고정사업장 규정

▶ 일반적 고정사업장 규정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에 따라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사업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하는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고 있으면 고정사업장이 되고 과세의 대상이 된다.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독립적 대리인이 아닌 인이 타방체약국 기업을 대신해 활동을 하고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상시 행사하게 되면 동 기업은 독립대리인이 소재한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즉, 제5항에 따르면 기업이 타방체약국에 고정된 장소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기업의 이름으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행사하는 인을 보유하고 있으면, 동 기업은 타방체약국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것으로 간주된다.

하지만 동 모델조약 제5조 제7항에 따르면, 일방체약국 거주자인 기업이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인 기업을 통제하거나 동 타방체약국 기업에 의해 통제된다는 사실만으로, 일방기업이 타방기업의 고정사업장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이 두 규정을 활동해 다음과 같은 tax planning을 할 수 있다:

미국의 다국적기업 "X"는 digital service business을 영위하고 있다. X는 한국의 고객 내지 사용자들에게 digital 상품을 팔려고 한다. 그러나 X는 한국 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고정사업장이 있으면 한국 내 총판매금액에 대해 “재판매가격방법”이나 “영업이익률방법”으로 과세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X는 한국 내에 판매지원활동(sales support activity)을 하는 100% 자회사 Y을 설립하기로 결정한다. Y는 X을 위해 단지 판매지원활동만을 수행하고 X로부터 cost plus 10% mark-up을 보상받는다.

Y의 판매지원활동은 X와 한국고객들간의 digital service계약과 관련해 한국고객들이 X와 소통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하지만 Y는 X의 한국고객들과 직접 계약을 협상하거나 체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한국 내 고정사업장 문제를 피해가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Y는 독립적인 대리인이 되고 따라서 OECD모델조세조약 제5조 제5항과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 내에서 X의 간주고정사업장(deemed PE)이 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따라서 Y는 장부에 X의 "한국 내 판매금액"을 수익으로 인식할 필요가 없고 X로부터 받는 "판매지원용역 대가"(예; cost plus 10%)만 수익으로 인식하게 된다.

X의 한국 내 판매액이 US$10억이고 Y의 한국 내 영업비용이 US$1억이라면, Y는 X로부터 US$1천만(US$1억 x 10%)를 보상받고, 이 금액은 Y의 한국 내 과세소득이 된다.

그러나 Y가 한국 내 고정사업장으로 간주되면, 한국과세당국은 재판매가격방법[예; 20% 매출총이익율(매출총이익/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율방법[예; 5% 영업이익율(영업이익/매출액)]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세당국이 영업이익율 과세방식을 사용하면 Y의 과세소득은 US$5천만(US$10억 x 5%)으로 증가하게 된다.

즉, Y가 간주고정사업장이냐 독립대리인이냐에 따라, 한국 내에서 US$4천만의 과세소득 차이가 나게 된다. 따라서 다국적기업들은 고정사업장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 이런 방식의 tax planning을 하고 있는 것이다.

▶ e-commerce (전자상거래) 고정사업장 규정

OECD모델조세협약 제5조 주석 제125호에 따라 일정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장비는 "고정(being fixed)"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서버(server)가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 위치해야만 한다. 따라서 상기 사례에서 X는 주석125에 따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내에 서버를 설치하지 않는다.

▶ 고정사업장 규정의 허점

현행 고정사업장 규정은 아주 오래 전에 만들어진 규정으로 현재의 글로벌사업환경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대부분의 다국적기업들은 세무대리인들의 협조 하에 tax planning의 기회를 향유하고 있다. 따라서 OECD는 소득이전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고정사업장규정을 개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사례분석

[사례 1] 예를 들어, Google UK가 UK내에 서버를 가지고 있고 2018년 UK고객으로부터 US$1억의 광고수입을 실현하고, 사업활동을 위해 US$0.5억의 영업비용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하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Google UK는 2018년에 US$0.5억의 과세소득을 실현하게 되고, 아래와 같은 손익계산서를 얻게 된다.

 

UK

Ireland

광고매출수익 등

100,000,000

-

영업비용

50,000,000

-

과세소득

50,000,000

-


[사례 2] Google UK가 상기 서버를 Ireland로 이전시키면 어떻게 될까? Google Ireland가 2018년 Ireland 고객으로부터 US$1억의 광고수익, UK고객으로부터 US$1억의 광고수익을 실현하고, UK와 Ireland에서 총 US$0.105억의 영업비용을 발생시켰다고 가정하자. Google Ireland는 Google UK에 판매지원활동의 대가로 cost plus 10% mark-up을 보상해준다. 추가비용이 없다면 Google UK와 Google Ireland는 아래와 같은 손익계산서를 얻게 된다.

 

UK

Ireland

판매지원용역 수익

55,000,000(1)

200,000,000

영업비용

50,000,000

50,000,000 (2) + 55,000,000 (3)

과세소득

5,000,000

95,000,000

50,000,000 x 1.1 / (2) Google Ireland 영업비용 / (3) Google UK 보상비용 = (1)

Google이 서버를 UK로부터 Ireland로 이전하는 경우 Google UK의 수익은 US$1억에서 US$0.55억으로 감소하는데, 이는 Google UK가 Google Ireland로부터 cost plus 10% mark-up방식으로 보상을 받기 때문이다. Google UK는 OECD e-commerce 규정에 따르면 PE가 아니기 때문에 광고수익을 인식하지 않고 판매지원용역수익만을 인식하게 된다.

반면에 Google Ireland는 상당한 과세소득을 실현하게 되고 Ireland의 세율이 UK보다 낮기 때문에 상당한 절세효과를 거두게 된다. 관계회사간의 소득배분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위험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므로, 서버의 이동만으로 각 국가의 과세권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은 국제조세원칙차원에서 보면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European Commission("EC")는 그러한 불합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3% digital service tax을 제안한바 있다.

 

◈ digital service 과세상 문제점의 원인

▶ Server

digital service 과세상 문제점의 첫 번째 원인은 서버의 위치이다.

OECD모델조세협약 제5조 주석 제125호에 따라 일정장소에 설치된 컴퓨터장비는 "고정(being fixed)"의 요건을 충족하면 고정사업장에 해당될 수 있다. 서버(server)가 고정된 사업장소(fixed place of business)가 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 위치해야만 한다.

또한 동 조 주석 제127조는 기업이 특정한 장소에서 컴퓨터장비를 운영하지만 그 장소에 장비를 운영하는 인력이 없어도 고정사업장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서버의 위치가 PE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 서버를 천연자원채취에 사용되는 자동펌프장치(automatic pumping equipment)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의 측면에서 서버는 자동펌프장치와 완전이 다르다. 이 부분 논리(論理)는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Tax War"에서 이미 상세하게 설명한 바 있다.

digital service기업은 서버의 장소를 쉽게 이전할 수 있다. 또한 서버는 원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버가 소재한 장소에 관리인력을 두지 않는 것도 가능하다. 따라서 사업기능과 위험부담의 측면에서 볼 때 서버의 위치에 따라 고정사업장을 결정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서버는 일종의 R&D활동 부산물이다. R&D활동으로 digital technology가 개발되면 digital service기업은 전세계 어느 장소에나 서버를 설치할 수 있다. R&D비용은 cost sharing agreement에 따라 관계회사간에 배분할 수 있다. 서버 그 자체는 스스로 사업을 할 수 없고 서버를 운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digital service기업의 사업활동은 크게 “R&D활동”과 “판매활동”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digital service 다국적기업의 소득은 수행하는 기능과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해 R&D활동과 판매활동에 배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서버가 PE conduit(도관)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현행 OECD 전자상거래 관련 주석이 이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행 주석은 현실에 맞게 개정되어야 한다.

▶ 특허권(Patent)과 무형자산 이전 (Intellectual Property Immigration)

R&D활동은 사업활동을 위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다국적기업에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활동이 없으면 시장에서 생존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다국적기업은 R&D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특허권은 R&D활동의 결과물이다. 다국적기업은 종종 특허권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이동시켜 조세를 회피하는데, 이를 위해 관계회사간에 특허권 이전계약을 체결한다. 계약행위는 단순한 서류작업이다.

예를 들어, US기업 ‘X’가 R&D활동에 US$1억을 투자해 특허권을 획득한 후, 조세를 절감하기 위해 조세회피지역에 100% 자회사 Y를 설립하고 Y에게 특허권을 이전한다. X는 이를 위해 Y에게 US$1억을 납입자본금으로 투자하고 Y는 이 자본으로 X로부터 특허권을 US$1억에 매입한다. 이 특허권은 Y의 사업활동에 사용된다. Y는 생산제품을 유럽지역에 판매하고 유럽의 고객들은 Y에게 R&D대가가 포함된 대가를 지급하게 된다. 이 경우 Y는 조세회피지역에 있기 때문에 조세를 절감할 수 있다.

만일 X가 특허권을 Y에게 매각하지 않았다면, Y는 X에게 사용료를 지불해야 하고 X는 사용료 소득을 US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X가 Y에게 특허권을 매각했기 때문에 Y는 사용료 소득을 조세회피지역에 신고한다. X의 투자금액은 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X와 Y의 Intellectual Property (“IP”) 거래는 X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X와 Y는 IP을 서류상 작업만으로 쉽게 조세회피지역으로 이전하게 된다.

국제조세원칙 및 국가간 과세권의 형평차원에서 관계사간 무형자산 이전행위는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이러한 관계사간의 무형자산 이전행위를 차단할 필요가 있다.

 

◈ 현재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간단하고 쉬운 방안

▶ 서버문제와 해결방안

현재 OECD 전자상거래규정이 서버를 도관으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세회피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주석을 개정해야 한다.

digital service기업의 사업활동은 크게 "R&D활동"과 "판매활동"으로 나누어진다. 판매지원용역활동도 결국 판매활동에 속한다. 따라서 그룹의 모든 사업소득을 서버의 위치에 관계없이 기능과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R&D활동과 판매활동을 수행하는 관계회사들에게 각각 분배하도록 한다.

e-commerce 고정사업장 규정은 모델조약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별도로 취급되어 왔기 때문에 현 e-commerce 규정을 개정하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개정할 수 있다:

"제5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e-commerce 기업은 동 기업의 고객(사용자)이 소재하는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지닌 것으로 간주한다."

▶ 원격사업활동

digital service business와 관련된 또 다른 이슈는 원격사업활동을 어떻게 취급해야 할 것인가 이다. 원격사업기업은 판매활동이 이루어지는 국가에 유형의 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그 국가와 유형의 연관성(physical nexus)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활동은 고객들이 digital service을 받은 국가에서 원격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원격사업기업이 그 국가와 전자매개 연관성(electronic nexus)을 가지고 있고, 그 활동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과세상 세법은 일반법에 대해 특별법의 위치에 있다. 따라서 원격사업기업이 해당 국가에 간주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하고 관련 소득을 현재의 이전가격원칙(관계사간 용역료배분원칙 포함)에 따라 과세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떤 다국적기업이 X국(사업장소가 있는 국가)과 Y(사업장소가 없는 국가)에서 digital service business를 영위하고 있다. 이 다국적기업은 Y국 사용자들에게 원격판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X국과 Y국에서 각각 US$10억의 매출을 실현하고 있다. X국에 있는 직원들은 X국과 Y국의 사용자들을 위해 일을 한다. 따라서 이 다국적기업 그룹은 X국과 Y국에 3%의 영업이익률(“3% 영업이익률을 정상가격이라 가정하면”)을 보상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X국가 Y국 과세당국은 각각 US$0.3억 영업이익에 대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다국적기업들은 조세회피목적으로 원격판매사업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반면 다국적기업들은 경제적인 효율성을 고려해 X국에 있는 직원들을 Y국으로 이동시키려고 할 것이다. 즉, OECD가 불합리적인 규정을 개정하면 관계사간 국제거래가 정상화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전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다. 따라서 기능과 위험부담을 고려해 원격판매사업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호합의와 중재절차를 거쳐 해결해야 한다.

▶ 자동화 데이터베이스 사용의 필요성

이전가격은 각 국가의 과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1990대 이래 국제사회에서 중요이슈가 되어왔다. 이전가격은 세무조사 때 종종 기능 및 통계분석, 법률분석 문제로 이어지고, 이전가격은 정확한 과학이 아니기 때문에 분석과정은 문제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전가격분석에 정확성이 결여되는 이유는 비교대상기업분석이 비정형적인 접근방식과 부정확한 수작업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세당국간 그리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이전가격분석의 투명성을 위해 자동 데이터베이스분석 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기능 및 통계분석, 법률분석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Undesirable Google Digital Tax & Tax War" 36~37페이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 소 결론

digital service tax에 관련된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은 OECD모델조세협약의 server 고정사업장규정이고, 두 번째 원인은 다국적기업의 IP immigration이다. 따라서 OECD는 현행 e-commerce server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앞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digital service business의 IP immigration을 금지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조세회피활동을 방지하기 위해 원격판매사업에 간주고정사업장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접근방식이 현 digital service 문제에 대한 가장 효율적이고 쉬운 접근방법이다.

 

◈ OECD의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접근법

▶ OECD가 제안한 Unified Approach

OECD는 digital service tax 문제의 해결을 위해 "Unified Approach"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의 적용을 위해 OECD는 다국적기업 digital service business의 이익을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의 과세이익으로 분류했다: i) Amount A, ii) Amount B, iii) Amount C.

"Amount A": 사업장의 실제존재 여부와 관계없이 new nexus(새로운 사업관련성)를 창설함으로써 market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국가에 다국적사업에서 발생하는 간주잔여이익(deemed residual profit)의 일부를 Amount A로 본다.

"Amount B": market 관할국가에서 발생하는 '기준(baseline)' 또는 통상적인 마케팅과 판매활동에 대한 고정된 보상액(fixed return)이 Amount B이다. 고정된 보상액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i) 단일 고정 퍼센트; ii) 산업과 지역별 고정 퍼센트 또는 iii) 기타 다른 합의된 방법.

"Amount C": market 관할국가의 마케팅 및 판매활동이 기능의 기준점을 초과하고 따라서 Amount B에서 고려한 고정된 보상액(fixed return)을 초과하는 이익배분이 필요할 때 또는 MNE그룹이 관할국가에서 마케팅과 판매와 무관한 다른 사업활동을 할 때 납세자와 과세당국이 획득할 수 있는 추가이익이 Amount C이다.

Group X

P Co

Q Co

Digital service business MNE

X그룹의 모회사

P Co 자회사

 

Country 1

Country 2: Marketing & distribution

 

그룹무형자산 보유

Country 3: Remote digital service

 

Country 2는 X그룹이 판매액기준(revenue threshold)을 충족하면 마케팅과 판매활동에 대해 X그룹의 "간주잔여이익의 일부(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을 가진다. Country 2는 P Co가 Q Co에 대해 연대납세의무를 지니고 있을 경우 P Co로부터 직접 "간주잔여이익의 일부"을 과세할 수 있다.

Q Co는 마케팅 및 판매활동에 대해 적용 가능한 고정된 보상액(fixed return: Amount B)에 대해서만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Q Co가 마케팅과 판매활동에 대한 고정된 보상액 약정을 초과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Country 2 과세당국이 고정된 보상액 외에 추가적인 이익을 실현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Country 2 과세당국은 추가적인 과세권을 요구할 수 있다.

Q Co가 Country 3에서 원격판매를 하고 이것이 판매액기준을 충족하면, Country 3는 간주잔여이익의 일부(Amount A)에 대한 과세권을 갖는다. X그룹은 Country 3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mount B는 적용되지 않는다.

간략하게 이야기 하자면, OECD는 "변형된 잔여이익배분방법(residual profit split method)"를 제안한 것이다. 잔여이익배분방법은 우선 통상적인 이익(routine profit)을 식별한 후, 잔여이익(non-routine profit)은 무형자산의 소유권과 기여도 등을 감안해 각 당사자에게 배분한다.

▶ Unified Approach의 문제점

☞ e-commerce rule

OECD의 unified approach는 현재의 e-commerce PE 규정에 대해 어떤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 OECD가 현재의 규정을 그대로 방치할 경우, 현 규정이 OECD의 unified approach와 충돌할 수 있다. 따라서 OECD는 이 문제를 주의 깊게 다루어야 한다.

☞ 구분재무제표 작성

다국적기업이 잔여이익배분방법을 사용하려면, 우선 사업종류별, 거래유형별로 그룹의 재무제표를 정확하게 구분해야 한다. 이 작업은 상당한 시간의 투입이 필요하지만 공통경비 등의 문제로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검증도 용이하지 않아 분쟁의 요인이 된다. 더 나아가 다국적기업이 OECD의 요구에 따라 annual report에 상세한 구분손익계산서를 삽입해야 할 경우 이들 기업은 회계법인에 훨씬 더 많은 감사비용을 지급해야만 한다. 따라서 OECD는 비용측면에서 효율적인 방법을 도입해야 한다.

☞ 이익배분비율(profit split key)결정의 어려운 타협과정

잔여이익배분방법을 사용하려면, 다국적기업은 우선 그룹의 재무제표를 “판매활동”, “마케팅활동”, “공통관리활동”과 같은 사업분야별로 구분하고, “cost plus 5% or 10% markup” 등 과 같은 배분방식을 사용해 각 관계회사의 통상적인 이익을 결정한다.

OECD의 unified approach하에 고정된 보상액(fixed return)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결정될 수 있다: i) 단일 고정 퍼센트; ii) 산업과 지역별 고정 퍼센트 또는 iii) 기타 다른 합의된 방법.

따라서 모든 과세당국이 이익배분비율에 동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digital service 다국적기업이 50개 국가에 80개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50국가의 과세당국이 모두 “배분방식”과 “배분비율”에 대해 합의하는 것이 가능할까? 중구난방으로 어떤 나라는 이런 방식으로 더 높고 어떤 나라는 다른 방식으로 더 낮게? 아마 대단히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왜 OECD가 이런 방식의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접근법을 사용하려고 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관련 과세당국간에 타협의 가능성이 없으면 이런 접근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만일 OECD가 이런 접근법을 계속 고집하면 관련 과세당국간 과세분쟁만 부추기게 될 것이다.

☞ Revenue Threshold(매출액 기준)

OECD의 unified approach에 따라 다국적기업이 어떤 국가에서 일정한 매출액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 국가는 해당 매출액에 대해 “Amount A” 또는 “Amount B”에 대한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세형평의 관점에서 이런 과세가 합리적일까? 물론 아니다. 과세의 형평원칙에 따르면 소득이 발생하면 동 소득에 대해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OECD의 unified approach는 과세의 형평의 관점에서 합리적이지 못하고 매출액기준에 대한 논쟁만 야기할 수 있다.

☞ 비효율적이고 복잡한 계산구조

OECD의 unified approach에 따라 특정국가에 전통적인 관계(traditional nexus)가 성립할 경우 우선 고정된 보상액(fixed return: “Amount B”)을 결정한 후, 관련 과세당국이 다국적기업이 고정된 보상액 기준약정(fixed return arrangement)을 초과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면 다시 추가적인 과세권(“Amount C”) 결정을 논의해야 한다.

다국적기업이 사업장 없이 원격판매를 하는 경우 납세자와 과세당국은 다국적기업 그룹의 간주잔여이익의 일부에 해당하는 “Amount A”를 결정해야 한다. 하지만 OECD는 Amount A를 어떻게 계산할 것인지에 대해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과연 이런 과정이 효율적일까? 물론 아니다. 따라서 OECD는 조세분쟁과 BEPS신고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접근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 결어

OECD는 국제사회의 발전을 위해 존재한다. 따라서 OECD는 국가간 평화적인 관계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관련이슈들을 다루어야 한다. OECD가 제안한 unified approach는 현재의 이슈에 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결과 국가간 국제조세분쟁을 크게 증폭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OECD는 필자가 설명한 바와 현재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원인에 대한 정확한 해결방안을 채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1996년에 OECD 회원국이 되었다. 벌써 20년 이상의 세월이 경과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정부도 적극적으로 OECD의 불합리하고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제동을 걸고 논리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국제사회를 선도할 위치에 설 수 있다. 그렇지 못하면 들러리 회원국의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끝]



한성수 법무법인 양재 BEPS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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