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시대 세금 역시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국가는 자국의 재산권과 과세권 확보를 위한 눈에 보이지 않는 견제가 치열합니다. 국제조세 전문세무사 조인정 연세교토 세무회계 사무소 대표가 <국세신문> 독자들을 위해 국제조세 분야에서 꼭 알아야 할 생활세금 및 ‘들쭉날쭉’ 변덕이 심한 이전가격 트랜드에 대한 대처방법 등을 알기 쉽게 해석한 글을 연재합니다. 격려와 성원을 기대합니다. /편집자 주
1. 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
□발급 대상
※외국인거주자 및 비거주자는 부동산 처분일에 상관없이 발급대상이다.
□발급 금액
○양도가액:실거래가액
○확인금액:양도가액에서 해당 부동산의 채무액(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및 양도와 관련된 제세공과금 등을 공제한 금액
□발급 관서
○재외동포 및 국민인 비거주자:부동산 소재지 또는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부동산이 둘 이상으로 이를 관할하는 세무서가 다른 경우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세무서장이 발급
○외국인: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2. 해외이주비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
*영주권 등:외국의 영주권, 시민권, 비이민투자비자, 은퇴비자
□발급 금액
○세대별 해외이주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외이주비 전체 금액
□발급 관서
○해외이주자 등의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3. 예금 등 자금출처 확인서
□발급 대상
○재외동포 중 본인 명의의 국내예금 등*을 국외로 반출하고자하는 자
□발급 금액
○인별 지급누계금액이 미화 10만불을 초과하는 경우에 전체 금액
□발급 관서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최종주소지 관할 세무서장
□발급 기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전산 발급하되, 실지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일 이내에서 연장가능
4. 외국환 거래법상 거주자 및 비거주자
(1) 거주자
○원칙:대한민국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개인과 대한민국에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
○불분명 시:아래에 해당하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대한민국 재외공관
•국내에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
•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할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되어 체재하고 있는 자
•비거주자이었던 자로서 입국하여 국내에 3개월 이상 체재하고 있는 자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으로서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국내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6개월 이상 국내에서 체재하고 있는 자
(2)비거주자
원칙:거주자 외의 개인 및 법인. 다만, 비거주자의 대한민국에 있는 지점, 출장소, 그 밖의 사무소는 거주자로 본다.
○불분명 시:아래에 해당하는 자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과 국제기구
-미합중국 군대 등, 미합중국 군대 등의 구성원·군속·초청계약자와 미합중국 군대 등의 비세출자금기관·군사우편국 및 군용은행 시설
-외국에 있는 국내법인 등의 영업소 및 그 밖의 사무소
-외국에 있는 주된 사무소가 있는 단체·기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조직체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외국에서 영업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자
•외국에 있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
•2년 이상 외국에 체재하고 있는 자. 이 경우 일시 귀국의 목적으로 귀국해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체재한 경우 그 체재기간은 2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국내에 있는 외국정부의 공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외교관·영사 또는 그 수행원이나 사용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공무로 입국하는 자
•거주자였던 외국인으로서 출국해 외국에서 3개월 이상 체재 중인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