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8 17:10 (목)
출연받은 재산 허가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출연받은 재산 허가없이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
  • 국세청 제공
  • 승인 2019.10.25 15: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익법인은 말 그대로 ‘공익’을 위한 ‘법인’이다. 그런데 2019년 1월 국세청이 “올해 대기업 사주 일가의 계열 공익법인과 계열사를 동원한 탈세 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며 한해 세무행정 기조를 천명했다. 사익을 위해 공익을 팔아먹은 일부 부자들 때문에 공익법인은 이름 값을 못하게 된 것이다. 이준오 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현 조사국장)은 <공익법인 세무안내>라는 책 머리에 “투명한 기부문화 정착과 공익사업 활성화를 위해 납세서비스와 세정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우 절제된 표현이다. 우리가 연재하는 이유다.   / 편집자 주

 

Ⅳ. 공익법인이 지켜야 할 일

1.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 [상증법 §48②1호, 상증령 §38]

■관련 예규 및 심판례 등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된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한 경우에는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본다(재경부 재산-322, ’08.2.25.).


◉ 출연받은 골동품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

학교법인이 출연받은 골동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으로서 당해 법인이 운영하는 박물관에 전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에 해당(서면4팀-1044, ’07.3.30.)


◉ 공익법인 등이 이사장에게 지급하는 거마비, 경조사비, 판공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경비로 볼 수 없다(서일46014-10258, ’02.2.28.).


◉ 출연받은 건물의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장학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장학사업 수행을 위해 출연받은 건물을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본다(제도46014-12636, ’01.8.11.).

 

<공익목적 외 사용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 판단>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중 일부를 출연자에게 무상임대하고 출연자가 해당 부동산을 전대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과세하고, 증여세 과세가액은 사용·수익하는 해당 출연재산가액임(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6, ’18.3.6.).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의 매각대금은 목사의 개인계좌로 이체되는 등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조심2013중3163, ’13.11.14.).


◉ 공익목적사업에 확정적으로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증여세 부과대상이다.

의료법인 설립허가가 취소됨으로써 각 토지를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었고 거기에 원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이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1두12580, ’13.6.27.)


◉ 산학협력단이 출연재산을 다른 산학협력단에 재출연하는 경우 직접 공익목적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업교육진흥 및 신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산학협력단이 출연받은 재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다른 산학협력단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법규재산2013-82, ’13.3.28.).


◉ 출연자 등이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학교법인이 토지를 출연받은 후 출연자 등에게 건물부지로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 토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며, 그 학교법인을 위해 건물을 물상담보로 제공한 것은 토지의 사용수익과 대가관계에 있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대법 2009두17575, ’11.10.13.).


◉ 주무관청의 허가 없이 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경우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공익법인들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재산-161, ’11.3.30.)


◉ 종교시설에 출연한 토지가 어떠한 종교시설도 없이 등산로로 이용되는 등 종교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 증여세 과세(조심2010전2070, ’10.11.8.)


◉ 출연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 시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로 양도한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재재산-806, ’10.8.25.)


◉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재산세과-540, ’10.7.26., 재재산46014-321, ’95.8.17.).

☞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사후관리하여 다시 과세하는 경우 이중과세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와 출연재산 보고 시 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 사후관리의무 위반 시 공익법인에게 신고납부의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 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종교단체가 출연받은 금전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반환받은 출연자는 같은법 §31⑤에 의하여 그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서면4팀-2999, ’07.10.18, 서면4팀-3003, ’07.10.18.).

 

<증여세 과세시점 판단>

◉ 출연재산을 3년 이내 미사용 시 과세요인 발생 및 증여재산 평가시점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기준일이다(대법원 2015두50696, ’17.8.18.).


◉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볼지 여부

공익법인 기출연재산을 주무부장관 등이 승인한 사용기간 내에 목적의 동일 또는, 유사한 공익법인에 귀속시키기도 하는 내용의 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익법인이 설립허가가 취소되었다면 그 설립허가 취소일을 증여세의 과세요건 성립일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함은 정당하다(조심 2008구3556, ’09.6.9).

 

2.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상증법 §48 ②4호·5호, 상증령 §38 ④·⑦, 상증규칙§11의2]

 

 

 

 


가. 개요

매각대금이란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으로 증가한 재산을 포함한 총매각 대금에서 자산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지방세를 차감한 것’을 말한다.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에는 매각대금으로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운용기간이 6개월 미만인 재산은 제외)을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19.2.12.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해당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의 의결권 있는 주식등을 취득한 경우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나.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출연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거나 매각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매각대금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공익법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


증여세 과세가액 계산방법 [상증령 §40①3호]

 



*매각대금에는 증가된 재산이 포함되며 당해 자산의 매각에 따라 부담하는 국세 및 지방세는 제외됨


**사용기준금액 = 매각대금 × 90%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잔다리로3안길 46(서교동), 국세신문사
  • 대표전화 : 02-323-4145~9
  • 팩스 : 02-323-7451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예름
  • 법인명 : (주)국세신문사
  • 제호 : 日刊 NTN(일간NTN)
  • 등록번호 : 서울 아 01606
  • 등록일 : 2011-05-03
  • 발행일 : 2006-01-20
  • 발행인 : 이한구
  • 편집인 : 이한구
  • 日刊 NTN(일간NTN)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日刊 NTN(일간NTN) .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tn@intn.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