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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임직원 취임 위반은 증여세와 무관…가산세 적용 대상
공익법인 임직원 취임 위반은 증여세와 무관…가산세 적용 대상
  •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 승인 2019.10.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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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사후관리 위반 과세사례 집중적 해부

조세불복사건 전문 김종관 세무사(삼송세무법인 대표, 상속·증여세 실무 및 불복과 부당행위계산부인 저자)는 국세신문 등에서 연재하고 있으며, 대기업 및 중소기업·세무사와 납세자들로부터 의뢰받아 법령해석으로 전개한 것을 사실관계로 전환하여 불복과정 및 조사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사유 등 그동안의 노하우를 모두 공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지 않도록 최근까지 인용된 사례를 중심으로 계속적으로 연재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편집자 주

 

Ⅱ. 상속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법인<특수관계 공익법인>” 및 “사적지배 공익법인”에 해당되어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3) 의견에 대한 논거

③ 기획재정부 예규 <재재산 46014-321, 1995.8.17.>에 의하면, 공익법인이 사후관리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다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즉, 공익법인에 출연하면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된 재산에 대한 사후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 및 그 출연받은 재산에 대해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위반으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증여세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의 범위 내에서 한번만 과세하도록 되어 있다. 즉, 한번 과세된 출연재산에 대해서는 다시 사후관리규정 위반으로 증여세 및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이어서, 사후관리 위반으로 인한 출연재산에 대해 감면받은 증여세율 범위 내에서만 과세하겠다는 의미이다.

*공익법인이 사후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가 과세된 출연재산을 다시 사후관리 위반으로 보아 증여세 및 가산세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다. <재산세과-540, 2010.7.26.;재재산 46014-321, 1995.8.17.>

 

④ 국세청 예규 <서일46014-10938, 2002.7.20.>에서 보듯이, 상속세 및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하였다면 다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고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는 것만 보아도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기 때문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는 이상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위 사례에서 보듯이 상증법상 제48조 등의 사후관리 규정 위반<상속인 등이 이사 수의 5분의 1 초과>의 경우에 있어서, 상속(증여)재산으로 공익법인에 출연한 경우 사후관리 위반으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로 과세할 경우 부과제척기간 10년 이내에 있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로 과세하면 되는 것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했다면 증여세로 과세할 수도 없고, 다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여할 수 없어서 가산세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만약 증여세 부과제척기간 10년이 경과한 상태에서 다시 사후관리 규정 위반의 경우에는 가산세를 증여세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면, 동일한 출연재산에 20년 동안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것이므로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고 가산세 납세의무만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로 보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서일46014-10938(2002.7.20.)에 의하면,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 상속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상속세 과세가 불가능하며, 증여세 과세근거가 없으나 출연자와 그 특수관계인이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⑤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는 공익법인에게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익법인에게 가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 가산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78조(가산세)에서도 공익법인 등이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이 증여세 납세의무자가 아닌 가산세 납세의무자로서 수익사업 법인세 신고 시 납부할 세금에 가산해 납부하기 때문에 법인세에 부수되는 가산세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에도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는 것만 보더라도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기록관리기준표<2015.-14호, 2015.5.6., 2012-9호, 2012.3.28. 등>에서도 공익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의 경우에는 법인세과에서 관리하며, 부과제척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다.

 

⑥ 가산세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이 상증법에 우선해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에 따라 가산세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이 세법에 우선하여 적용되고, 특례규정으로 증여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가산세를 증여세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사후관리 위반 가산세는 국세기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에 의하면, 가산세는 본세인 국세(상속세 및 증여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에 해당되며(대법원 2004두2356, 2005.9.30),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 ①이 법은 세법에 우선해 적용한다. 다만, 세법에서 …대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그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⑦ 쟁점사건은 출연재산과 관련이 없는 계열회사 임직원이 공익법인의 직원으로 입사한 급여에 대한 가산세로서 상속재산과 관련이 없는 것이므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될 수 없는 이상 가산세 납세의무자로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익법인에게 사후관리 위반으로 과세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이기 때문에 가산세로 부과하는 것이 맞으나,

상속재산과 증여재산을 공익법인에 출연당시 비과세 받은 경우로서 사후관리를 위반한 위 12개 유형의 특례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임직원 취임 위반 가산세는 상속 및 증여재산과 관련이 없는 관계로 증여세 납세의무가 없어서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 이상 국세기본법상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한다.

 

Ⅲ. “교과부에 수익사업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하여 운용하고 있는 경우”에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와 관계 없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사실관계 및 처분내용

가) 사실관계

(1) 대학을 설립하는 학교법인은 다른 공익법인과 달리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7조에 따라 대학교의 경우 운영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운영수익 총액에 해당하는 가액인 300억원 이상의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당장 사용이 불가능한 임야의 경우에도 기부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가) 출연받은 재산을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상증법상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이라 함은 학교법인의 학교경영 재산기준령 제2조에서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경영에 필요한 재산 중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하고 있는 바, 재산에는 토지인 임야도 포함되어 있고, 부칙 제2항에 주무부장관에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상증법상 주무부장관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2)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를 통하여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보되, 수익용 기본재산 전체를 운영해 연간소득이 상증법상 평가액가액의 법정기준 이상의 수익률(3.5%→ 2017년 개정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금리 2017년 1.79%)을 창출해야 하며, 운영소득의 80% 이상을 학교운영 경비로 충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우리나라 사립대학의 2016년도 수익률에 대해 보면, 토지의 경우 수익률이 1.2%로 법정수익률 3.5%에 훨씬 못 미치는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수익률을 창출하지 못하는 임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교과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이므로 3년 이내의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2016년도 사립대학 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대학교육연구소 2018.1.12.>

                                                   <단위:억원, %>

 

 

 

 

 

<2009년도 청구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내역별 현황>

                                                   <단위:억원, %>

 

 

 

 

 

(4) 국세청 예규도 출연재산을 반드시 3년 이내에 처분해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교과부에 보고해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은 전체 출연재산 운용소득을 기준으로 법정수익률 3.5% 및 운영소득의 80% 이상을 경비로 충당하면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여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가) 상증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등(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해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여기에서 수익성이 없는 임야까지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까지 포함시키는 이유는 교과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인정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 관계로, 운영재산세과-912(2009.12.3.)에서 보듯이 문구대로 라면 상증세법상 펀드 및 주식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처분하여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 하나,

 

 

 

 

 

 

 

 

 

 



3년이 경과하더라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에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07두26711, 2010.5.27.) 비록 수익성이 없는 쟁점임야도 교과부에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보고한 재산은 당장 수익성이 없더라도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다.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전)국세청 심사과(5년 근무), 감사과(7년 근무), 재산세과, 국제조세과(본청 근무)
•역삼 법인세과장 등 국세청 근무 36년
•(전)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세쟁송과정 강사

•저서
-세무조사시 거래유형별 부당행위 계산 부인(조세통람, 2010년 2012년)
-상속·증여세 실무(주식이동 포함, 조세통람 2000년 등)
-불복과 부당행위 계산부인(조세통람, 2015년)
-세무조사 및 컨설팅 사례 중심(2015년 11월 발간)
-해외진출기업 세무안내(태국·말레이시아 편) 등 다수

•연구실적
-녹조근정훈장 수상·외국인등록번호 개발로 국민포장 수상(창안)
-토지무상사용에 대한 과세개발로 대통령 표창(신지식인)
-사업의 양도, 공동수급체, 유상증자시 희석가치 등(모범공무원)
-전산자료 조합을 통한 각종 과세자료 개발(재경부 장관·국세청장)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종관 삼송세무법인 대표세무사 master@intn.co.kr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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