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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실효성 지적 제기
국세청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 ‘유명무실’…실효성 지적 제기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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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까지 5년새 인용율 10% 감소…영세납세자 신청도 줄어
- 국세청 “인용율, 신청건수 감소 이유로 ‘실효성’ 지적은 무리”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정부세종청사 국세청.

국세청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유명무실’하다며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 제도는 영세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됐는, 5년 동안 국선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에서 납세자가 승소하는 비율(인용률)이 갈수록 하락하고 있고, 영세납세자들이 세무대리를 신청하는 건수도 지속 줄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영세납세자의 권리 보호를 충분히 해주는 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반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25일 본지 통화에서 “인용율은 각 소송에 따라서 인용이 될 수도 안될 수도 있는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인용율을 놓고 제도 실효성을 논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밝혔다.

또 “영세납세자가 국선 세무대리인을 신청하는 건수가 줄어드는 것은 전체 불복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불복 건수는 더욱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감소한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며 “국선 세무대리인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다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의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세정가에서는 국세청의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에 대해 이같이 지적했다.

심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선 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관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새 국선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인용율이 9.5%가 감소했다.

연도별 국선 세무대리인 참여 조세소송 인용율을 보면 2014년 30.5%, 2015년 28.2%, 2016년 31.3%, 2017년 16.3%, 2018년 21.0%였다.

국세청은 세법 지식이 부족한 영세납세자가 세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때 무료로 세무사 등을 선임해 조세 불복 절차를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2014년부터 국선 세무대리인제도를 신설해 운용하고 있다.

이 제도는 청구세액 3000만원 이하의 이의신청·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납세자에게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국선 세무대리인을 지원한다. 다만 보유 재산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액 5000만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상속세와 증여세‧종합부동산세 등 재산이 있는 사람에게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는 형사 사건에서 경제 사정이 어려운 피고인을 위해 국비로 변론을 맡기는 국선 변호사와 같은 취지의 제도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시행 5년 새 인용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고, 영세납세자의 세무대리 신청 건수도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국세청이 국선 세무대리인에게는 사건당 15만원 수준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일선 세무사들이 국선 세무대리인에 참여할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국선 세무대리인이 참여한 조세소송의 인용율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심 의원은 “현행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가 조세전문가의 재능기부나 자율적 참여에 의존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도 운영에 한계가 있다”며 “영세납세자, 조세 약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유의미한 제도가 되도록 합리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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