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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대로 못해”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대로 못해”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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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공정위, 제제 관련 업무 지체해 위반사업자가 공공기관 계약 수주”
-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격제한의 주체‧절차 등 마련하라”…공정위에 통보”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서울시 종로구 감사원 전경.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제재 관련 업무를 지체해 제재를 받아야 할 업체들이 오히려 계약을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같은 내용의 ‘불공정거래 조사 처리실태(하도급·가맹·유통 분야)' 감사 결과를 24일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하도급법 등에 따라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벌점을 부과한다.

공정위는 3년간 받은 벌점이 5점을 넘는 사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등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요청하게 돼 있다.

공정위는 2018년 3월 벌점이 6점을 넘은 A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제한 조치를 요청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한 달 뒤 조달청으로부터 'A 업체가 계약 상대자가 아니어서 자격 제한이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고, 이에 A 업체와 계약한 사례가 있는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다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018년 10월 공정위에 A 업체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권한이 있는지 물었고, 공정위는 올해 3월에서야 이에 대해 회신했다.

결국 A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결정은 2019년 4월에 이뤄졌고, 해당 업체는 2018년 3월부터 총 13개월간 공공분야 입찰에 제한 없이 참가해 총 156억여원 규모의 계약 3건을 체결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할 주체가 없어 제재를 하지 못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2018년 4월과 2019년 3월에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에 총 5개 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하도급법을 위반한 계약이 공공기관이 발주한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기관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올해 5월 현재까지도 별도의 조치가 없었다.

이에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게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와 협의해 하도급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도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자격 제한의 주체와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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