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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 때 빚까지 떠안았다면 해당 빚 증여세 과표에서 빼
증여 때 빚까지 떠안았다면 해당 빚 증여세 과표에서 빼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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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함“

증여받은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는 때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공동담보된 부동산 중 일부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액의 범위에 대한 질의에 이같이 회신했다(상증, 서면-2017-상속증여-3348, 상속증여세과-328, 2018.04.04.).

국세청은 “(질의1)의 경우에는 수증자가 채무를 인수한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2)의 경우에는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7.01.25.’ 기존 사례를 참고하라”라고 밝혔다.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7, 2007.01.25.’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해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귀 질의의 경우 아버지가 소유한 부동산이 공동으로 담보하는아버지의 채무를 당해 부동산의 일부을 증여받은 자녀가 인수했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할 사항이다.

질의자는 상속받은 부동산의 올케와 질의인의 공동채무 중 올케의 채무를 질의인명의로 변경하고 친정 조카에게 은행채무와 함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부담부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이와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6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란 증여자가 해당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해당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② 법 제47조 제3항 단서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란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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