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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 하면 0.2% 미등록 가산세"
국세청,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등록 안 하면 0.2% 미등록 가산세"
  • 이승겸 기자
  • 승인 2019.10.2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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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귀속분부터 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 소득세 부과
- 내년부터 사업자등록 안하면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 가산세 물어야
- 올해말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 내년 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 해야
-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 통합분석→불성실 신고혐의자 엄정대응 방침

그동안 비과세돼 왔던 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9년 귀속분부터 소득세가 과세된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2019년 귀속 소득에 대해 내년 6월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며,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 있다고 28일 밝혔다.

월세 등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자와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자는 2019년 귀속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년 6월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연간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분리과세를 선택해 신고하려면 세무서와 시군구청에 주택임대업을 모두 등록해 필요경비율(등록 60%, 미등록 50%)과 기본공제(등록 400만, 미등록 200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세금 신고 경험이 없는 주택임대소득자가 쉽고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분리과세 전용신고화면,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보유주택 현황자료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주택임대소득자가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2020년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미등록 가산세로 부과한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올 12월31일 이전 주택임대사업 개시자는 내년 1월 2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시행을 몰라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국세청은 10월28일부터 3차에 걸쳐 사업자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은 1차 10월28일, 2차 11월18일, 3차 12월9일에 발송된다.
  
사업자등록은 국세청의 홈택스(www.hometax.go.kr)와 국토교통부의 렌트홈(www.renthome.go.kr)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은 부득이하게 세무서를 방문하는 경우, 세무서 민원실 혼잡에 따른 불편과 대기시간 축소를 위해 안내문에 기재된 권장 신청기간에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시군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하고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한 사업자등록 신청서 작성사례(국세청(www.nts.go.kr)▸성실신고지원▸종합소득세▸참고자료실)에 따라 신청서를 미리 작성하면 신청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주택임대소득자에게 소득세 신고 전에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안내를 하고, 신고 후에는 고가주택・다주택 보유자를 중심으로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월세 확정일자 자료 등을 통합적으로 분석, 불성실 신고혐의자 2000명에 대해 탈루한 세금을 엄정하게 추징할 계획이다. 

검증 과정에서 명백한 탈루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에 걸쳐 있고 탈루규모가 큰 것으로 확인된 경우 세무조사로 전환, 엄정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 축적된 과세인프라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세원관리로 과세사각지대를 지속 축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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