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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에 불공정 탈세혐의 ‘세금추징’
국세청,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일가에 불공정 탈세혐의 ‘세금추징’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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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공동소유 부동산 임대회사에 법인세 추징…장차남 십수억 증여세도 물려
지난 7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지난 7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삼성그룹 전략기획실장 등을 역임하며 그룹의 2인자로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보좌하며 재무전반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했던 인물인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과 가족에 서울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십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 경제신문은 사정기관을 인용, 지난 3월부터 약 2개월간 일정으로 이 전 부회장과 엘앤비인베스트먼트, 장남 이상훈 텍사스퍼시픽그룹 한국지사 대표와 차남인 이상호 글랜우드프라이빗에쿼티 대표를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해 법인세와 증여세등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1990년 설립된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에 있는 지하 4층, 지상 19층 규모 엘앤비타워의 실소유주로, 이 전 부회장과 아내와 두 아들 및 딸 등 가족 5명이 공동 소유로 돼 있는 부동산 임대 및 개발회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등록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엘앤비인베스트먼트는 지난해 매출액 58억6150만9303원, 당기순이익 14억2695만4922원을 기록했으며, 자본금은 200억원이다. 

지난 1990년 설립 당시 자본금은 5000만원 정도였으나 두차례 증자를 거쳐 자본금이 늘어났다. 

증자 과정에서 불법적인 부분이 없었는지, 이 전 부회장의 가족들이 증자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다. 국세청은 3월 세무조사에 앞서 재산·소득자료·외환거래 등 금융정보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 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 내역과 해외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 종합분석 등 재산형성과 운영 및 이전 전반에 대한 분석도 있었다.

국세청은 엘앤비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는 수 억원의 법인세를,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증여세 십 수 억원 등 이 전 부회장과 그 일가에 약 20억원에 이르는 세금을 각각 추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는 국세청이 지난 3월 7일 발표한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엄정한 검증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그동안 엄정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한 재산의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세검증을 예고했었다. 

중견기업 사주일가와 부동산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이른바 ‘숨은 대재산가’ 그룹이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모방하며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다는 배경에서,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혐의가 큰 대재산가 95명에 대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었다. 

이들 ‘숨은 대재산가’ 그룹은 대기업과 달리 정기 순환조사 및 기업공시에서 벗어나 있어 상대적으로 관리 사각지대에 높은 점을 악용했다는 것이 국세청의 시각이다. 

국세청은 이들의 탈세수법이 차명회사 설립 법인간 변칙거래 또는 역외거래를 통한 기업자금 편취, 부동산·자본거래를 통한 편법 경영권 승계 등 일부 대기업 사주일가의 탈세수법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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