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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챙겨
3년 이내 사고 판 부동산 단타족, 5년간 매매차익 23조원 챙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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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2017년 부동산거래 건수 74% 증가…양도소득금액 203% 급증
- 김두관 “다운계약서·불법거래 등 조사해야…양도세 부과요건 강화도”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이 챙긴 매매차익이 무려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타족이란 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를 말하는데, 이처럼 거주 목적이 아닌 단기 투자 목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람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혼란이 발생해 부동산 단타족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거래 여부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에 따르면 보유기간이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부동산 단타족의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나 급상승했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은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는데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한 반면, 양도소득 금액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늘어났다. 

5년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5년간 보유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자료=김두관 의원실

이 기간 동안의 양도소득은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 보면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이었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이나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하고, 단기주택 매매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요건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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