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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억 이상 국세체납해도 30%만 내면 명단공개 제외?… ‘꼼수’ 막는다
100억 이상 국세체납해도 30%만 내면 명단공개 제외?… ‘꼼수’ 막는다
  • 이유리 기자
  • 승인 2019.10.29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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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대표발의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예외 제도 개선
- 납부비율 30%→50%, 10억 이상 체납 예외
김정호 의원/사진=연합뉴스
김정호 의원/사진=연합뉴스

100억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도 30%만 내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제도의 헛점을 악용, 체납 세금을 일부만 납부하고 명단공개를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를 개선하는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강제를 위해 현재는 2억원 이상 1년 이상 체납시 명단을 공개하지만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시 체납잔액과 상관없이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면서 “이 점을 악용해 일정비율만 납부해 공개제도를 회피, 우회 가능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국세기본법’은 제85조의5에서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을 공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이 예외규정 중 체납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납부한 경우 공개 제외되고 있으며, 체납세금 잔액 상한 규정 없어 100억원 이상 체납자도 비공개된다는 문제가 있다. 

김정호 의원은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는 체납액의 완납을 유도 및 강제하기 위한 목적의 제도인데,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고액상습체납자가 일부 납부만으로 공개제도를 회피·우회하고 있어 성실납세를 하는 국민들이 상실감을 갖지 않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공개대상 제외 가능한 납부비율을 30% 이상에서 50% 이상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체납잔액 상한을 10억원으로 규정했다. 

따라서 10억원 이상의 체납자는 예외 없이 명단공개 되기 때문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호 의원 외 강병원, 김해영, 백재현, 서형수, 안호영, 윤준호, 이상헌, 이찬열, 전재수, 전혜숙 의원이 개정 법안 발의에 함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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