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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단 등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추진
관세청 퇴직공무원 전관예우 차단 등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 추진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29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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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의원, 공직자윤리법·관세사법 일부 개정안…국정감사 후속조치
- 관세법인 취업심사 강화, 관세청 전관 영업수단 이용 금지 등 주 내용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관세법인 취업 관련 심사를 강화하고, 관세청 전관을 영업의 주요수단으로 하는 관세법인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관피아 카르텔 방지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자윤리법’과 ‘관세사법’ 일부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이는 최근 종료된 ‘2019년도 국정감사’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먼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보면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업할 경우 법무법인과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같이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규모 이상이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법인에 취직해 전관예우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다만 직업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1급 이상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가 아닌 취업심사 대상자 중 관세사 자격을 소지한 경우에는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세사법 개정안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이 관세사 등록 시 공직 퇴임 관세사인지 여부를 등록하도록 하고, 수임한 업무에 대한 업무실적 내역서를 작성해 관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관세청 퇴직 공무원 출신 관세사가 통관업의 수임을 위해 영업을 하면서 현직 세관공무원과의 연고 관계를 선전할 수 없도록 했다.

이는 퇴직 공무원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 및 전·현직 공무원 간 관세 카르텔 형성 등 비위문제가 해매다 반복되는 만큼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등의 비위를 예방하고, 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추 의원은 관세청 국감에서 수출대행 업체가 관세청의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업체 정보, 수사 관련 내용 등이 유출돼 관세청 퇴직 공무원 등이 근무하고 있는 관세법인이 해당 업체에 사건 해결을 제안하고, 협업관계에 있는 법무법인을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요구하는 등의 문제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현직 관세청 직원은 실적을 올리고, 관세법인과 법무법인은 수임료 수입을 올리는 상부상조의 관계, 즉 ‘관피아 카르텔’이 이번 사례를 통해 드러났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서는 정무직이나 4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 등이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고 있지만, 이러한 취업제한 기관에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세무법인과 달리 관세법인은 배제돼 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 등 영리사기업체는 취업심사 대상이라고 해명했지만, 이번 사례에 등장한 유력 관세법인처럼 대부분 법무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꼼수를 동원하다 보니 실제 취업심사를 받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은 전무한 상황이라는 게 추 의원의 지적이다.

추 의원은 “관세사는 공공성을 지닌 관세 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관질서의 확립에 기여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고 관세사법에서 밝히고 있다”며 “특히 관세행정은 우리 국민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수출입 관련 업무를 주관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해마다 수차례 관세청 퇴직 공무원의 전관예우, 전·현직 공무원 간 유착 관계 등이 문제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법 개정 및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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