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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지수 등 산정 때 대·중견기업간 상생협력 실적 포함
동반성장지수 등 산정 때 대·중견기업간 상생협력 실적 포함
  • 이승구 기자
  • 승인 2019.10.30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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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배 의원, 중견기업법 개정안…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토록 개선
- “대기업 협력사, 중견기업 성장 때 대기업의 상생협력정책서 소외돼” 문제 제기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
이종배 의원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포함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는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협력회사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에서 소외된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은 이같은 내용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중견기업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대기업과 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도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 산정 시 포함하도록 하고, 상생협력기금으로 중견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 의원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상생협력지수나 동반성장지수를 산정할 때 대·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실적은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협력회사가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경우 대기업의 상생협력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상의 상생협력기금으로는 중견기업을 지원할 수 없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상생협력기금 지원을 받을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으려 하거나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어도 도로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피터팬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대·중소·중견기업 간 상생협력 분위기를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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