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서․공연 사용분에 이어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 스마트폰으로도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등의 소득세 감면 내역 조회 가능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근로소득자가 올해 연말정산 세액을 사전에 알아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30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란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예상세액, 절세팁(Tip)과 같은 정보를 사전에 제공, 절세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국세청이 9월까지의 신용카드 등 납세자 사용정보를 제공, 납세자는 10월 이후 지출내역에 따라 달라지는 소득공제액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 입력하면 예상세액을 계산해 볼 수도 있다.
항목별 절세도움말(Tip), 3개년 세부담 추이 및 실효세율(실제 세부담율)에 대한 데이터(도표)로도 제공한다.
국세청은 아울러 다양한 연말정산 관련 정보를 손쉽고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도 동시에 개통했다.
근로소득자가 모바일에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 내용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했고, 공제 항목별 질문과 답변을 통해 공제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화형 자기검증 서비스를 확대했다.
또 가족관계가 전산으로 확인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제출하지 않아도 자료제공동의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의 편의를 위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 개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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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겸 기자
ori240@in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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